제1027조(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전조 제3호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요지상속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승인한 뒤에는, 포기자가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하는 등 제1026조 제3호 사유를 저질러도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는다. 차순위 상속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예외 조항이다.관련개념·해설법정단순승인상속포기법령민법 제1026조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해설 (1)상속포기 관련 민법, 가사소송법·규칙 조문개념 (1)법정단순승인🚩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