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27조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제1027조(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전조 제3호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요지

상속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승인한 뒤에는, 포기자가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하는 등 제1026조 제3호 사유를 저질러도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는다. 차순위 상속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예외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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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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