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1조(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을 기산한다.
요지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채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상속인(차차순위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새로 기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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