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21조 (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제1021조(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을 기산한다.

요지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채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상속인(차차순위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새로 기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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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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