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요지

상속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에서 개시된다.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의 관할 가정법원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조문이다. 가사소송법은 상속에 관한 사건의 관할을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으로 정하는데(가사소송법 제44조), 그 상속 개시지가 곧 피상속인의 주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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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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