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범위 등)
① 공단은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날 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20일분(지급사유가 발생한 기간이 20일 미만이면 그 기간 해당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법 제8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0.11.15>
1. 장해상태가 종전의 장해등급등보다 심해진 경우에도 종전의 장해등급등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지급
2. 장해상태가 종전의 장해등급등보다 호전되었음이 의학적 소견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재판정 전에 장해상태를 악화시킨 경우에는 그 호전된 장해등급등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지급
요지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 지급 제한 결정일 이후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의 20일분(미만이면 해당 기간분)을 지급하지 않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장해·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장해상태 악화 시 종전 등급을, 호전 후 재판정 전 악화시킨 경우 호전된 등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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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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