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제26조(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①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 평균액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전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를 365(산정 기간에 속한 2월이 29일까지 있는 경우에는 366)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11.12, 2018.12.11>
②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1원 미만은 버린다.
③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보험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요지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전전 보험연도 7월 1일부터 직전 보험연도 6월 30일까지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1원 미만은 버리고, 그 적용기간은 해당 보험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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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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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