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10407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02. 9. 25. 선고 2001누15711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제97조가 적용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결정 취소 사건이다. 공식 원문에 판시사항·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으므로 판단은 전문의 이유에서 확인한다. 대법원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 기산점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보아 휴업급여청구권의 경우 요양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 진행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옳다고 하였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여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함께 유지되었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청구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거나 그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의 청구에까지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공식 원문에 수록 없음)
판결요지공식 원문
(공식 원문에 수록 없음)
참조조문공식 원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제97조,
민법 제166조,
제168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공식 원문에 수록 없음)
관련
- 개념·해설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9. 25. 선고 2001누1571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휴업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 진행되고, 요양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근로자가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청구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한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거나 그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의 청구에까지 미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누2033 판결, 1989. 11. 14. 선고 89누2318 판결 등 참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여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아니하고, 달리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제97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판결들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되지 아니한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