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부분휴업급여의 청구) 영 제50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23.6.30>
1. 취업 사업장의 명칭, 취업기간, 종사 업무의 내용 및 임금 등을 적은 서류
2. 취업 가능 여부 및 취업에 따른 부상ㆍ질병 상태의 악화 여부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
요지
영 제50조제1항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취업 사업장의 명칭·취업기간·종사 업무·임금 등을 적은 서류와 취업 가능 여부 및 부상·질병 상태 악화 여부에 관한 의학적 소견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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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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