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다. 2025년 8월 5일 고시되었다.

주요 내용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액은 모든 산업에 대하여 시간급 10,320원이다.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적용 범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다른 연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그 연도의 고시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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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제2025–47호2026년적용최저임금고시「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따라2026년1월1일부터2026년12월31일까지적용되는최저임금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2025.8.5.고용노동부장관1.최저임금액결정단위업종 시간급모든산업 1 0 ,3 2 0원◈월환산액2,156,880원:주소정근로40시간을근무할경우,월환산기준시간수209시간(주당유급주휴8시간포함)기준2.최저임금의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 ○사업의종류별구분없이모든사업장에동일하게적용3.최저임금적용기간:2026.1.1.~2026.12.31.

최종 수정 2026년 9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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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