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부분휴업급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편 「부분휴업급여」 게시물을 옮긴다. 부분휴업급여의 의의, 지급 요건, 청구 방법과 산정 공식·사례를 담고 있다. 2026년 9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이 게시물의 머리 요약(「100분의 90」, 「취업한 시간」)은 2023년 7월 1일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부분휴업급여에 적용되던 개정 전 제53조 제1항의 문언과 같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2022.6.10)). 4시간 취업 산정 사례는 취업한 시간과 취업하지 않은 시간을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이어서, 취업한 날 단위로 평균임금에서 그날의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을 지급하는 현행 제53조 제1항 본문과 다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제1항 본문). 그래서 아래에는 현행 규정과 맞는 부분만 옮겼다.

원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5&ccfNo=3&cciNo=1&cnpClsNo=2

내용

부분휴업급여
부분휴업급여의 의의
“부분휴업급여”란 산재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부분취업)을 하는 경우,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날의 임금을 뺀 금액의 8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1항).
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
요양 중 취업 사업과 종사 업무가 정해져 있을 것
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것
부분휴업급여의 청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가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면 부분휴업급여청구서에 사업장별부분취업내역신고서 및 취업능령 평가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4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9호서식).
다만, 직장적응훈련기간 중의 부분휴업급여를 지급받으려고 하는 때에는직장적응훈련 부분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4조제1항 단서 및 별지 제9호의2서식).
부분휴업급여청구서에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한 휴무 내역 등을 적은 경우에는 부분휴업급여청구서로 휴업급여청구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4조제2항).
※ 부분휴업급여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1항 본문).
※ 부분휴업급여 산정 공식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 × 80/100 = 부분휴업급여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이란 그 취업한 날에 받은 임금 및 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그 유급휴일수당을 그 날의 받은 임금으로 보고 부분휴업급여를 산정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3항).
저소득 근로자 및 재요양 중인 경우의 부분휴업급여
저소득 근로자 및 재요양 중인 사람에게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1 제2호에 따라 고령자에에게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에서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1항 단서, 제54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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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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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