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절차)
①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및 종사 업무 등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6.27>
요지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청구해야 하고, 공단은 부상·질병 상태와 종사 업무 등을 고려해 지급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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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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