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①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③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6>
④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게는 재요양 당시 임금 기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하되 그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고, 장해보상연금 수급자는 연금액과 합산액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 중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이 경우 제54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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