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의 휴업급여를 산정할 때 쓰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다. 2025년 12월 31일 발령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주요 내용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1일 59,171원이다.
적용 범위
이 고시의 금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다른 연도에 적용되는 금액은 그 연도의 고시에서 확인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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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1일 59,171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유효기간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최종 수정 2026년 9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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