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1 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기준

고령자 휴업급여는 산정 근거 조문별로 61세부터 65세 이후까지 연령에 따라 66/70~50/70, 86/90~70/90,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100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등 지급한다.

별표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1] <개정 2022. 6. 10.>

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기준(제55조 관련)

  1. 제52조, 제56조 및 제91조의19제2항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받
    는 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제52조
    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경우 그 산정한 금액이 제3호에 따
    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으면 제3호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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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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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6/70 ┃
    ┠─────┼──────────────────────────────┨
    ┃62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2/70 ┃
    ┠─────┼──────────────────────────────┨
    ┃63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8/70 ┃
    ┠─────┼──────────────────────────────┨
    ┃64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4/70 ┃
    ┠─────┼──────────────────────────────┨
    ┃65세 이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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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54조제1항 본문, 제54조제2항 및 제91조의19제1항에 따라 산정한 휴업
    급여를 지급받는 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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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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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86/90 ┃
    ┠─────┼──────────────────────────────┨
    ┃62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82/90 ┃
    ┠─────┼──────────────────────────────┨
    ┃63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78/90 ┃
    ┠─────┼──────────────────────────────┨
    ┃64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74/90 ┃
    ┠─────┼──────────────────────────────┨
    ┃65세 이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7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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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가 해당 연령
    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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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지급액 ┃
    ┠─────┼──────────────────────────────┨
    ┃61세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86/90 ┃
    ┠─────┼──────────────────────────────┨
    ┃62세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82/90 ┃
    ┠─────┼──────────────────────────────┨
    ┃63세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8/90 ┃
    ┠─────┼──────────────────────────────┨
    ┃64세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4/90 ┃
    ┠─────┼──────────────────────────────┨
    ┃65세 이후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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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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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