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편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게시물을 옮긴다. 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 지급액,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최저임금·장해보상연금과의 관계를 담고 있다. 2026년 9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5&ccfNo=3&cciNo=1&cnpClsNo=5

내용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지급액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제1항 전단).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2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
※ 다만, 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진단 전의 검사·치료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진단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
해당 질병의 특성으로 재요양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에 따라 판정해야 하는 질병(진폐, 이황화탄소 중독증)은 그 판정 신청을 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의 휴업급여 지급액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제2항).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의 휴업급여 지급액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위에 따라 산정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또는 최저임금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제3항).
※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이란 장해급여표에 따라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제3항 및 별표 2).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적용 제외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제4항).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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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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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