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11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제83조의11(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법 제91조의1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란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6제8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고려하여 매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요지

법 제91조의19제1항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란 공단에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고려해 매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