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관하여는 상속 개시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현행 민법이 시행된 1960. 1. 1. 이후부터 민법이 일부개정(법률 제4199호)되어 시행된 1991. 1. 1. 전까지 개시된 상속에 있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부계(父系)의 방계혈족인 형제자매만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는 다르고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異姓同腹) 관계에 있는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제정 2014.08.19, 부동산등기과-2116 질의회답)
요지
상속에는 상속 개시 당시의 법이 적용된다. 1960. 1. 1.부터 1991. 1. 1. 전에 개시된 상속에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부계 방계혈족인 형제자매만 상속인이고,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1991. 1. 1.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 민법이 적용되어 부계·모계 형제자매가 모두 상속인이 된다(96다5421).
적용 범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사안에서 상속인의 범위를 정할 때 쓴다. 상속개시일이 1991. 1. 1.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이성동복 형제자매의 상속인 여부가 나뉘므로, 상속등기·상속포기 실무에서 개시일을 먼저 확인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전문
원문 전문 펼치기
제정 2014.08.19 [등기선례 제201408-3호]
jisCntntsSrno: 2151628
원문: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51M04&c=900&jisCntntsSrno=2151628
## 제목
1991\. 1. 1. 전에 개시된 상속에 있어 상속인인 형제자매의 범위
## 전문
상속에 관하여는 상속 개시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현행 민법이 시행된 1960. 1. 1. 이후부터 민법이 일부개정(법률 제4199호)되어 시행된 1991. 1. 1. 전까지 개시된 상속에 있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부계(父系)의 방계혈족인 형제자매만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는 다르고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異姓同腹) 관계에 있는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2014. 8. 19. 부동산등기과-2116 질의회답)
참조조문: 민법 제777조 , 제100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다1503 판결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5421 판결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