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01408-3호 (1991. 1. 1. 전에 개시된 상속에 있어 상속인인 형제자매의 범위)

상속에 관하여는 상속 개시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현행 민법이 시행된 1960. 1. 1. 이후부터 민법이 일부개정(법률 제4199호)되어 시행된 1991. 1. 1. 전까지 개시된 상속에 있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부계(父系)의 방계혈족인 형제자매만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는 다르고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異姓同腹) 관계에 있는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제정 2014.08.19, 부동산등기과-2116 질의회답)

요지

상속에는 상속 개시 당시의 법이 적용된다. 1960. 1. 1.부터 1991. 1. 1. 전에 개시된 상속에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부계 방계혈족인 형제자매만 상속인이고,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1991. 1. 1.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 민법이 적용되어 부계·모계 형제자매가 모두 상속인이 된다(96다5421).

적용 범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사안에서 상속인의 범위를 정할 때 쓴다. 상속개시일이 1991. 1. 1.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이성동복 형제자매의 상속인 여부가 나뉘므로, 상속등기·상속포기 실무에서 개시일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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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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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선례 제201408-3호

제정 2014.08.19 [등기선례 제201408-3호]
jisCntntsSrno: 2151628
원문: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51M04&c=900&jisCntntsSrno=2151628

## 제목
1991\. 1. 1. 전에 개시된 상속에 있어 상속인인 형제자매의 범위

## 전문
상속에 관하여는 상속 개시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현행 민법이 시행된 1960. 1. 1. 이후부터 민법이 일부개정(법률 제4199호)되어 시행된 1991. 1. 1. 전까지 개시된 상속에 있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부계(父系)의 방계혈족인 형제자매만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는 다르고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異姓同腹) 관계에 있는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2014. 8. 19. 부동산등기과-2116 질의회답)

참조조문: 민법 제777조 , 제100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다1503 판결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5421 판결

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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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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