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식이 사망 후 부모가 자식의 빚을 발견하였을 때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부모가 한정승인을 신청한다면 나머지 형제나 친척에게 빚이 상속되지 않나요?
만약 자식의 재산이 1억 , 빚이 10억이라고 했을 때 한정승인만 한다면 부모가 빚을 모두 갚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부모가 현재 최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므로 형제자매나 다른 친척에게 상속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원이고 빚이 10억 원이라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1억 원 범위에서 법정 청산을 하고, 부모의 고유재산으로 나머지 9억 원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형제나 친척에게 빚이 넘어가는가
미혼 자녀가 사망하고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다면 부모가 직계존속으로서 선순위 상속인입니다. 부모가 상속포기가 아니라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 지위가 그대로이므로 다음 순위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두 사람이라면 각자가 포기·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한정승인하는 구조에서도 포기한 사람의 지분 귀속과 최종 상속인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10억 원을 모두 갚아야 하는가
한정승인자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합니다. 상속재산이 1억 원이라면 그 재산을 청산해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원칙적으로 초과 채무를 개인 돈으로 갚지 않습니다.
다만 담보권·조세 등 우선권 있는 채권을 먼저 고려하고, 일반 채권자는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해야 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 임의로 전액 지급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뒤 해야 할 일
수리 뒤 5일 안에 채권자 공고를 하고 2개월 이상의 신고기간을 정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최고해야 합니다.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지 말고 법정 순서에 따라 청산합니다.
공고·최고나 배당을 잘못했다고 한정승인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에게 생긴 손해를 부모의 고유재산으로 배상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청산을 한 절차로 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