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관련 질문

자식이 사망 후 부모가 자식의 빚을 발견하였을 때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부모가 한정승인을 신청한다면 나머지 형제나 친척에게 빚이 상속되지 않나요?
만약 자식의 재산이 1억 , 빚이 10억이라고 했을 때 한정승인만 한다면 부모가 빚을 모두 갚지 않아도 되나요?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미혼인 자녀가 사망하면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없으므로 직계존속 중 부모가 최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는 다음 순위입니다. 따라서 선순위자인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부채를 갚을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상속재산인 1억원을 한도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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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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