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설정한 저당권과 같은 채권에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보태려면 종전 등기를 특정하는 정보를 신청정보에 적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4조). 이 신청은 새로 보태는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이므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공동담보목록 번호 또는 종전 부동산의 소재지번만으로 끝나지 않고, 종전 저당권의 순위번호·접수연월일·접수번호도 함께 제공한다(등기예규 제1867호 제2조 제5항). 공동담보목록의 작성·기록은 공동담보목록에서 설명한다.
쉽게 말하면 — 이미 저당을 잡아 둔 빚에 부동산을 더 보탤 때에는 새로 잡는 저당권설정등기를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 냅니다. 새 부동산만 적어서는 안 되고, 종전 공동담보목록 번호 또는 소재지번과 종전 저당권의 순위번호·접수일·접수번호를 신청정보에 적습니다.
언제 추가공동담보인가
종전에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후 같은 채권에 대하여 다른 부동산을 목적으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4조). 같은 채권이 아니면 이 조의 추가공동담보가 아니라 다른 채권에 관한 새 저당권설정 신청이다.
처음부터 여러 부동산을 한 채권의 공동담보로 잡는 신청과도 구별한다. 이 글은 종전 저당등기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목적물을 나중에 보태는 경우를 다룬다.
종전 등기를 어떻게 표시하나
종전 등기의 표시는 공동담보목록의 번호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번으로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4조). 건물에 번호가 있으면 그 번호도 포함한다(같은 조).
예규는 추가 저당권·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 위 정보 외에 전에 등기한 저당권·근저당권의 순위번호,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제공하도록 정한다(등기예규 제1867호 제2조 제5항). 종전 부동산이 건물이면 건물명칭과 번호가 있는 경우 그 명칭과 번호도 포함한다(같은 항).
새 부동산의 신청인과 서류는 무엇인가
추가하는 부동산에 새 저당권을 설정하므로 그 설정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종전 담보 부동산의 소유자와 새로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같다고 전제하지 말고, 새 부동산에서 누가 설정자가 되는지 확인한다. 종전 등기 표시(부동산등기규칙 제134조)와 새 설정의 등기원인정보(같은 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를 따로 갖춘다.
새 설정의 원인정보를 준비하고, 법인 대표자 자격·대리권·새 등기권리자의 주소와 등록번호 등 해당하는 첨부정보를 갖춘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방문신청이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도 낸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 인감증명을 내는 대신 신청서 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낼 수 있다(같은 규칙 제60조의2). 공동으로 신청하므로 신청인은 신청정보와 함께 새 부동산의 등기의무자(설정자)가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등기의무자등)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1조 본문).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단서, 등기필정보 분실 대처).
종전 담보목록 번호만으로는 새 부동산의 설정계약서(등기원인정보)와 새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대신할 수 없다. 첨부정보를 빠뜨리거나 등록면허세·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각하 사유가 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제10호, 부동산등기 비용 총정리).
새 부동산이 종전 부동산과 다른 등기소 관할이면 종전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 제2항 제3호). 이때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공동담보목록에서 확인한다.
완료 뒤 종전 기록도 확인하나
새 부동산뿐 아니라 종전 부동산의 공동담보 표시도 확인한다. 등기관은 공동담보 목적으로 새로 추가되는 부동산의 등기기록에는 그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고, 종전에 등기한 부동산의 등기기록에는 해당 등기에 부기등기로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5조 제3항). 추가로 부동산이 5개 이상이 되면 등기관이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므로 각 등기기록의 목록번호도 확인한다(같은 규칙 제135조 제2항, 부동산등기법 제78조 제2항·제4항). 새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만 보지 말고 종전 담보와 연결됐는지를 대조한다.
종전 등기 정보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
부동산등기규칙 제134조가 정한 종전 등기 표시를 빠뜨린 신청은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5호의 각하 사유로 다루어진다. 다만 보정할 수 있는 잘못이고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고치면 각하하지 않는다(같은 조 단서). 보정하지 못하거나 정해진 때까지 고치지 않으면 신청은 각하 대상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새로 보태는 저당권설정등기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지를 본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 나중에 내는 저당권설정등기가 종전 저당과 같은 채권인지를 확인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4조).
- 공동담보목록 번호 또는 종전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신청정보에 적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4조).
- 추가 저당권·근저당권에는 종전 등기의 순위번호·접수연월일·접수번호도 적는다(등기예규 제1867호 제2조 제5항).
- 종전 목적물이 건물이면 건물명칭과 번호가 있는 경우 그 명칭과 번호도 포함한다(등기예규 제1867호 제2조 제5항).
- 등기관이 보정을 명하면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고쳐야 각하되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단서·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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