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867호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근저당권의 설정·이전·변경·말소등기 절차를 정한 현행 등기예규다. 2026년 1월 7일 일부개정·시행됐다.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후로 이전등기와 채무자변경등기의 등기원인이 달라지는 점이 이 예규의 핵심이다.

주요 내용

  • 설정등기(제2조):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럿이어도 단일한 채권최고액만 기록하고 각자별로 구분해 적지 못한다. 채무자가 설정자와 같은 사람이어도 채무자를 기록하고, 연대채무자라도 등기기록에는 「채무자」로만 적는다. 외화표시 채권최고액은 외화금액 그대로 기록한다.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에는 종전 (근)저당권의 순위번호·접수년월일·접수번호까지 신청정보로 제공한다.
  • 이전등기(제3조): 확정 에는 피담보채권의 양도·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제1항 제3호). 대신 기본계약상 채권자 지위가 넘어간 경우 「계약 양도」·「계약의 일부 양도」·「계약가입」을 등기원인으로 신청한다(제1항 제1호). 확정 에는 「확정채권 양도」·「확정채권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채권양도에 의한 저당권이전등기에 준하여 신청한다(제2항 제1호).
  • 채무자변경등기(제4조): 확정 의 채무자 지위 인수는 「계약인수」·「계약의 일부 인수」·「중첩적 계약인수」가 등기원인이다(제1항). 확정 의 채무인수는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확정채무의 중첩적 인수」다(제2항).
  • 설정자 승낙정보는 내지 않는다: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에도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제3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2호).
  • 채무자 사망(제5조): 공동상속인 중 1인만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 근저당권변경계약정보를 첨부해 「계약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원인으로 공동신청한다.
  • 말소등기(제6조): 설정 후 소유권이 이전됐으면 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신청한다. 혼동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등기명의인이 단독신청하되, 말소 전에 제3자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 이전됐으면 현 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공동신청한다.

적용 범위

부동산등기의 근저당권 설정·이전·변경·말소등기 사무에 적용한다. 확정 전후를 나누는 기준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이고, 확정 전 개별 채권의 이전이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민법 제357조 제1항이 그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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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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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예규 제1867호 —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 종류: 등기예규 | 발령번호: 1867 | 현행여부: Y
– 발령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일부개정
– 행정규칙일련번호(seq): 2200000108365 출처: law.go.kr/DRF target=admrul

## 조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근저당권설정·이전·변경·말소등기 등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저당권설정등기) ① 근저당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단일한 채권최고액만을 기록하여야 하고,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예, ‘채권최고액 채무자 갑에 대하여 1억원, 채무자 을에 대하여 2억원, 또는 ‘채권최고액 3억원 최고액의 내역 채무자 갑에 대하여 1억원, 채무자 을에 대하여 2억원’등) 기록할 수 없다.② 채권최고액을 외국통화로 표시하여 신청정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외화표시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기록한다(예, “미화 금 ○○달러”).③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도 등기기록에 채무자를 기록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그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채무자라 하더라도 등기기록에는 단순히 “채무자”로 기록한다.④ ‘어음할인, 대부, 보증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되는 일체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⑤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부동산등기규칙 제134조)으로서 공동담보목록의 번호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번(건물의 경우 건물명칭 및 번호가 있다면 그 건물명칭 및 번호를 포함한다) 외에, 전에 등기한 (근)저당권의 순위번호와 접수년월일 및 접수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근저당권이전등기) 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의 근저당권 이전등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근저당권의 피담보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가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양도된 경우, 그 양도인 및 양수인은 “계약 양도”(채권자의 지위가 전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계약의 일부 양도”(채권자의 지위가 일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또는 “계약가입”(양수인이 기본계약에 가입하여 추가로 채권자가 된 경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 위 1.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에도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의 근저당권이전등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 및 그 채권양수인 또는 대위변제자는 채권양도에 의한 저당권이전등기에 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채권 양도” 또는 “확정채권 대위변제” 등으로 기록한다.2. 위 1.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에도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제4조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무자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가 계약에 의하여 인수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소유자) 및 근저당권자는 “계약인수”(제3자가 기본계약을 전부 인수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인수”(제3자가 수개의 기본계약 중 그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중첩적 계약인수”(제3자가 기본계약상의 채무자 지위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제3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채무인수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에 준하여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중첩적 인수” 등으로 기록한다.

제5조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담보목적물의 상속인, 제3취득자 등)는 근저당권변경계약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계약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근저당권말소등기) 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②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양수인이 근저당권설정자(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제3취득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③ 동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상의 권리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인이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소유권과 근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와 같이 혼동으로 근저당권이 소멸(그 근저당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 제외)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 다만,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제3자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현 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기록례) 근저당권의 이전 및 채무자 변경에 따른 등기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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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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