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효력 소멸과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쉽게 말하면 — 영업정지처분처럼 효력기간이 정하여진 처분은 그 기간이 지난 뒤의 소의 이익이 문제 됩니다.

효력기간이 지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는 2002두1946 판결요지 [1]이 정합니다. 선행처분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는 규정이 있는 경우는 2004두14106과 2003두1684가 따로 판단합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효과가 소멸된 처분이라도 그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같은 조의 표제는 「(원고적격)」이고, 전문은 취소소송을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후문이 이미 효과가 소멸된 행정처분일지라도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취소소송을 허용한다고 풀이했다(2003두1684 이유 1).

후문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할 뿐이고,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따로 정한다. 단서의 기산점이 본문과 다르므로 제1항은 문언대로 옮긴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효과가 소멸한 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도 취소소송은 이 두 기간 안에 제기하여야 한다.

전문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원고적격)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서 다룬다.

효력기간이 지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대법원은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된 바 없이 효력기간이 지난 처분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본다.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그 기간의 경과로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결론은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에서다(2002두1946 판결요지 [1]).

그래서 집행정지가 있었는지가 먼저 문제 된다.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집행정지는 같은 조 제2항이 정한다.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하고(같은 조 제3항), 신청할 때에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집행정지결정이 영업정지기간의 진행에 미치는 효과는 98두14471 판결요지 [2]가 정한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한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중인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에서 정한 영업정지기간의 진행은 그 때까지 저지되는 것이고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당해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하였던 정지기간(정지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진행되었다면 나머지 기간)은 이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판결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있었다면, 효력기간이 지났는지는 판결선고 때부터 다시 진행하는 나머지 정지기간을 세어 판단한다.

제재처분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는 규정이 있으면 제재기간이 지난 뒤에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대법원은 그런 규정에 따라 가중된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 제재기간이 지나도 취소를 구할 이익을 인정하고, 우려가 없어지면 인정하지 않는다. 규정이 법령에 있는 경우는 2004두14106이, 부령인 시행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있는 경우는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이 다룬다. 가중될 우려가 없어진 경우는 2007두16141이 다룬다.

가중요건이 법령에 있는 경우

2004두14106 판결요지 [1]은 효력기간 경과 뒤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원칙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전력이 장래에 불이익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어 법정의 가중요건으로 되어 있고, 이후 그 법정가중요건에 따라 새로운 제재적인 행정처분이 가해지고 있다면 사정이 다르다. 그 경우는 선행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선행행정처분의 잔존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같은 판결 판결요지 [2]는 판결 당시 의료법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사안이다. 당시 의료법 제53조 제1항은 면허자격정지의 근거를 두었고, 제52조 제1항 제3호는 의료인이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했다. 대법원은 의료법이 면허자격정지처분과 면허취소처분이라는 2단계 조치를 규정하면서 전자를 후자의 기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의사는 정지기간이 도과되었더라도 장래 의사면허취소라는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의사로서의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면허자격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했다.

판결이 든 조문 번호는 판결 당시의 것이고, 현행 의료법의 대응 조문은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제66조 제1항이다. 현행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가중 기준이 시행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있는 경우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판결요지 [1]에서 규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그 법적 성질이 대외적·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그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장래에 받을 불이익, 즉 후행처분의 위험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고 했다. 나중에 후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선행처분의 사실관계나 위법 등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더라도, 이 사정은 직접 선행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결론 부분은 요건이 여럿이어서 문언대로 옮긴다.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03두1684 판결요지 [1])

상대방은 처분기준표의 가중 요건과 자기 처분 이력을 대조해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정을 서면에 적는다. 같은 판결은 이와 달리 규칙의 가중 규정이 있어도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종전 판결들을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했다(이유 1).

판결요지 [2]는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환경영향평가대행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고 그 대행업무를 한 대행업자의 사례다. 당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는 그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6월을, 2차 위반시 등록취소를 각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업무정지처분기간 경과 후에도 위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후행처분을 받지 않기 위하여 그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했다.

가중될 우려가 없어진 경우

2007두16141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미용사 면허정지처분 사안에서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확인했다. 판결 당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은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정했다. 그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했다. 대법원은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후 같은 위반행위로 재적발됨이 없이 1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면, 정지기간이 경과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했다(이유).

처분이 직권취소·철회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가?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2019두49953 판결요지 [1]). 같은 판시는 행정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을 개별·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한다.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직권취소된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취지 2004두5317 판결요지 [1]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했다.

직권취소와 철회는 행정기본법 제18조와 같은 법 제19조가 각각 정한다.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그 각 호는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다.

2004두5317 판결요지 [2]는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사안이다. 행정청이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소송 계속 중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반려처분을 직권취소하면서 동시에 신청을 재반려하는 재처분을 했다. 대법원은 당초의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했다. 철회가 문제 된 사례는 다음 절의 2004두6563이 「취소 또는 철회」라는 판시 문언으로 다루고, 직권취소 뒤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예외는 아래 예외 절에서 다룬다.

소송 계속 중 처분이 변경되면 무엇이 소송 대상이 되고 청구는 어떻게 바꾸는가?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 그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되는 청구는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무엇이 소송 대상으로 남는지는 변경의 정도에 따라 나뉜다(2019두49953 판결요지 [2]).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하지만,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소폭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행처분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는 그대로 존속한다.」

같은 판결은 구 「유선 및 도선사업법」 사안에서 2차 변경처분이 1차 변경처분의 정원 부분만 일부 감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원고는 「1차 변경처분 중 2차 변경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했다(이유 3.나.1)). 후행처분이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바꾸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므로 원고는 제22조의 청구 변경을 검토한다. 일부만 소폭 바꾸었으면 변경되지 아니한 범위의 선행처분을 계속 다툴 수 있다.

2004두6563은 보충역편입처분 및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취소소송 계속 중 병역처분변경신청에 따라 제2국민역편입처분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례다. 대법원은 보충역편입처분이 제2국민역편입처분으로 취소 또는 철회되어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보았다. 그 처분을 근거로 한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도 효력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두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했다(판결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이전고시 뒤의 소의 이익은 재개발 조합원 자격 다툼과 관리처분계획 취소·무효 소송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다룬다.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가?

감액경정처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2022두65160 이유 1.가).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경정의 소의 이익은 아래 판시의 요건으로 본다.

구 국세기본법 사안에서 2022두65160은 감액경정처분이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변경이라고 보았다(이유 1.가). 감액경정처분은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같은 판결은 경정처분이 불이익한 것인지는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이 증가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다.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신고한 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뒤,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일부 항목은 증액하고 다른 항목은 감액하는 경정을 동시에 하여 전체로서 세액이 감소될 수 있다. 그때에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같은 이유 1.가).

처분의 위법상태를 원상회복할 수 없으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가?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 판결을 받아도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2018두67152 판결요지 [1]). 같은 취지 2024두61018 판결요지 [1]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했다.

2004두4369 판결요지 [1]은 처분 후의 사정에 의하여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했다. 설령 그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했다.

91누11131은 당시의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사안이다. 건축허가가 이격거리를 두지 않아 위법하더라도 그 허가에 기하여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면, 인접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허가처분의 취소를 받아 이격거리를 확보할 단계는 지났다고 보았다. 민사소송으로 건축물 등의 철거를 구하는 데에도 처분의 취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다(판결요지 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과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에서 다룬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처분이 직권취소된 뒤에도 소의 이익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회복할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같은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예외는 요건이 여럿이어서 2018두67152 판결요지 [1] 둘째 문장을 문언대로 옮긴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또는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회복할 다른 권리나 이익, 또는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 같은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을 구체적 사정으로 서면에 적는다. 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도 2019두49953 판결요지 [1] 둘째 단락이 같은 구조로 예외를 정한다. 처분청의 직권취소에도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가 그 하나다. 또는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다.

2018두67152 판결요지 [2]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과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조정반 지정 거부처분 사안에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다.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년도 조정반 지정을 거부당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5년도 조정반 지정의 효력기간이 지났으므로 거부처분을 취소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장래의 조정반 지정 신청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거나 위법성 확인 또는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도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소가 부적법한데도 본안판단으로 나아가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다.

소의 이익은 언제까지 있어야 하고 없어지면 소는 어떻게 되는가?

대법원은 소송이 원심이나 상고심에 계속 중이더라도 효력기간이 지나 소의 이익이 없게 되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소를 각하했다. 판결마다 소의 이익이 없어진 심급이 다르다.

상고심 계속 중인 사례가 95누4087이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이 상고심 계속 중 효력기간의 경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 자판하여 소를 각하했다(판결요지 다). 이 사건에서는 본안판결선고시까지 효력정지결정이 있었고, 원고 패소판결 선고 뒤 잔여기간 16일의 제재가 집행되었다(이유).

원심 변론종결시의 사례가 91누179다. 특정일부터 30일간 택시의 운행을 정지한다는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 없이 원심 변론종결시에 그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했다.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별다른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면,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했다(판결요지 나).

항소심 계속 중인 사례가 2007두16141이다. 미용사 면허정지처분 사안에서 항소심 계속 중 처분 후 1년의 기간이 지남으로써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이유).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의 판시는 2019두49953 판결요지 [1]을 본다. 민사소송 일반의 현존성은 소의 이익에서, 상소 자체의 이익은 상소의 이익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처분서에 적힌 효력기간과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결정의 유무를 확인하고, 결정이 있으면 결정주문이 정한 시기를 본다(98두14471 판결요지 [2]).
  • 선행처분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는 규정이 법령에 있는지 시행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있는지 찾고, 그 규정에 따른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 따져 서면에 적는다(2004두14106, 2003두1684).
  • 소송 계속 중 처분이 취소·철회·변경되면 처분서로 취소·변경된 범위와 남아 있는 처분의 범위를 확인한다.
  • 변경된 처분을 다투려는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제2항).
  • 변경되지 아니한 범위의 종전 처분을 계속 다투는 경우와 구별한다(2019두49953 판결요지 [2]).
  • 효과가 소멸한 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도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의 기간 안에 제기하여야 한다.
  •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사안이면 예외 사유가 있는지 살펴 서면에 적는다(2018두67152 판결요지 [1]).
  • 소송 중 효력기간이 지날 수 있으면 심급마다 소의 이익이 남아 있는지 본다(95누4087, 91누179, 2007두16141).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