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두61018 :: 2021서6905결정취소[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의 이익 유무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두61018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2] 甲이 자신의 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관할 세무서장에게서 이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받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결정을 받자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거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다가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甲이 조세심판원 재결을 전심절차로 하는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이상, 조세심판원 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원고는 1986년 상속받은 임야를 2017년경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했다가, 2021. 4. 20.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2021. 6. 15. 거부통지를 받았다.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피고(조세심판원장)가 2022. 5. 25. 이를 각하하자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별도로 거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본안 소송은 청구기각 판결이 2024. 11. 16. 확정되었는데, 그 뒤에도 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1]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자신의 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관할 세무서장에게서 이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받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결정을 받자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거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다가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甲이 조세심판원 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공식 원문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2] 甲이 자신의 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관할 세무서장에게서 이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받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결정을 받자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거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다가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甲이 조세심판원 재결을 전심절차로 하는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이상, 조세심판원 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공식 원문

[1] 행정소송법 제12조 / [2]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1]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누17403 판결(공1997상, 664),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두60643 판결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조세심판원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4. 11. 7. 선고 2023누125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986. 4. 6. 광주 북구 (이하 생략) 임야 4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고, 2017년경 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30. 양천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인 13,513,214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68,435,56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1. 4. 20. 양천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초 신고·납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양천세무서장은 2021. 6. 15. 그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통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21. 1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계속 중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다(이하 ‘본안 소송’이라 한다). 본안 소송에서 제1심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판결은 2024. 11.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직권판단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누17403 판결,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두6064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재결을 전심절차로 하는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이상, 원고로서는 이와 별도로 전심절차인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주심)
최종 수정 2026년 11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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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