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세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인가청 상대로 취소하려면 계획 내용이 아닌 인가처분 자체의 흠을 주장해야 한다(2015두51347 이유 1.가). 인가처분에 흠이 없으면 계획의 흠만으로는 청구가 기각된다(2012두5244 이유 1.(3)). 행정심판 없이는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안에 내고,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신청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23조 제1항·제2항).
쉽게 말하면 —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바꾸는 변경안을 만들고 구청장이 이를 인가한 경우입니다. 조합원이 “계획이 잘못됐는데 구청장이 그대로 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청장을 상대로 인가 취소를 구하면, 인가 자체에 고유한 흠이 없는 한 법원은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2015두51347 이유 1.가·나·다). 계획 내용의 잘못은 그 계획을 세운 조합을 상대로 항고소송으로 다툽니다(2001두6333 판결요지 [1]). 어느 소송이든 소를 낸 것만으로 인가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정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같은 법 제23조 제2항).
어떤 하자가 있어야 변경인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
관리처분계획 변경 자체는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 흠이 있을 때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2015두51347 이유 1.가).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은 인가·고시로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을 구속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 된다(같은 판결 이유 1.가). 이 계획처럼 법적 효과의 본체가 되는 행위를 기본행위라 한다. 인가처분은 조합의 계획에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다(2015두51347 이유 1.가).
인가처분에 흠이 없다면 기본행위에 흠이 있더라도 그 흠을 내세워 바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2015두51347 이유 1.가). 기본행위의 흠을 따로 다투는 것은 이와 별개의 문제다(같은 곳). 재건축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과 그 변경계획을 시장이 인가한 사안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었다(2012두5244 이유 1.(3)). 그 판결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관한 법리를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변경인가 청구에 그대로 적용했다(같은 곳).
계획 하자를 간과한 인가라는 주장
“계획에 하자가 있는데도 인가청이 그대로 인가한 것이 인가처분 고유의 하자”라는 주장은 인가처분 고유의 하자를 다투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다(2015두51347 이유 1.나·다). 이런 주장은 결국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 자체의 하자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이다(같은 판결 이유 1.나). 인가처분 고유의 흠을 주장하려면 인가청이 한 인가 행위와 그 절차에서 문제를 특정해야 한다.
변경인가와 경미한 변경 신고
현행법상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본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74조 제1항 단서). 시장·군수등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여기서 그 기간은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같은 곳).
시장·군수등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와 자치구의 구청장이 포함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1)). 시장·군수등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78조 제4항). 따라서 다투려는 행위가 변경인가인지 경미한 변경의 신고 수리인지를 공보 고시문과 통지서로 먼저 확인한다.
누구를 상대로 어느 법원에 소송해야 하나?
인가처분 고유의 흠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인가를 한 시장·군수등을 피고로 피고 소재지 행정법원에 낸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제9조 제1항). 처분 뒤 그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었다면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단서). 피고로 될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다(같은 법 제13조 제2항).
원고와 관할법원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 처분의 효과가 기간 경과나 집행 등으로 소멸된 뒤에도 그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도 같다(같은 법 제12조 후문).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 제3항).
계획 자체의 하자는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내용의 하자는 그 계획을 수립한 조합을 상대로 다툰다(2001두6333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 구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조합이 분양신청 후에 정한 관리처분계획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001두6333 판결요지 [1]). 그래서 그 내용에 다툼이 있으면 조합이 행한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으로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같은 곳). 현행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도 인가·고시로 확정되면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다(2015두51347 이유 1.가). 실제로 제4차 관리처분변경계획을 다툰 사건에서 원고들은 인가한 구청장과 계획을 세운 조합을 함께 피고로 삼았다(2015두51347 이유 1.나). 조합 상대 소송의 피고·관할·소송 종류는 재개발 조합원 자격 다툼과 관리처분계획 취소·무효 소송에서 설명한다.
피고를 잘못 지정했을 때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이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허가 결정이 있으면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보고,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14조 제4항·제5항).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14조 제3항).
피고 경정은 법원의 허가 결정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며, 이 조는 피고를 바꾸는 절차만 정한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다투는 대상을 인가처분에서 관리처분계획으로 바꾸는 일까지 이 조가 정하지는 않는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등을 다투던 소송 중 처분의 시기와 성격이 다른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의 무효확인 청구를 추가하려 한 사안이 있다(2012두5244 이유 1.(1)). 원심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고 소송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추가를 허가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보았다(같은 곳).
계획의 하자만 주장하면 소가 각하되나, 청구가 기각되나?
인가처분에 흠이 없는데 계획의 흠만 내세우면 법원은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해당 부분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2015두51347 이유 1.가). 각하는 소송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소를 물리치는 재판이다. 기각은 본안을 판단한 결과 청구가 이유 없다고 물리치는 재판이다. 대법원은 이런 청구를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다(2015두51347 이유 1.다, 2012두5244 이유 1.(3)).
제4차 관리처분변경계획 사건
재개발조합은 2013. 3. 24. 제4차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수립해 마포구청장에게 제출했고, 구청장은 2013. 4. 23. 이를 인가했다(2015두51347 이유 1.나). 원고들은 계획에 하자가 있는데도 그대로 인가한 것이 인가처분 고유의 하자라며 구청장을 상대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했다(같은 곳). 원심은 계획 자체의 하자를 다투는 것일 뿐이라며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소를 각하했다(같은 곳).
대법원은 고유 하자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은 정당하지만, 소를 각하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어야 한다고 보았다(2015두51347 이유 1.다). 다만 구청장은 불복하지 않고 원고들만 상고했다(같은 곳).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상소한 쪽에게 원심판결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원고들에게 더 불리한 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 없어 각하한 원심판결이 유지되었다(같은 곳).
각하 주문이 남은 이유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각 변경인가를 시장 상대로 다툰 사건도 같은 경위로 각하 판결이 유지되었다(2012두5244 이유 1.(3)). 두 사건에서 각하 주문이 남은 것은 행정청은 불복하지 않고 원고만 상고했기 때문이다(같은 곳, 2015두51347 이유 1.다). 대법원은 이런 청구를 소송요건의 문제가 아니라 본안에서 이유 없는 청구로 보았다(2015두51347 이유 1.가·다). 같은 판결은 기본행위의 흠을 따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고 밝혔다(2015두51347 이유 1.가). 계획 내용의 흠은 조합을 피고로 다툰다(2001두6333 판결요지 [1]).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누가 무엇을 증명하나?
변경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 즉 인가청에 있다(2010두27639 판결요지 [2]). 처분청이 처분의 적법성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하면 그 처분은 정당하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2]).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돌아간다(같은 곳).
이 법리는 건강보험 임의 비급여 진료비에 관한 부당이득징수·과징금 처분 사건에서 다수의견이 항고소송 일반에 관해 밝힌 것이다(2010두27639 판결요지 [2], 이유 1.나). 그 사건의 반대의견은 처분사유의 증명책임이 여전히 처분청에 있다고 보았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2] 반대의견). 따라서 모든 취소사유의 증명을 원고나 인가청 한쪽에 몰아 생각하지 않는다. 원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흠이 인가처분 자체의 것임을 기록상 자료로 특정해야 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6조). 이 조는 법원의 재량을 정할 뿐 원고의 자료 준비를 면제하지 않는다. 직권판단이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근거로 하는 점은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의 직권판단에서 설명한다.
인가처분 자체의 흠을 주장할 때
인가청의 행위와 절차를 확인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각 자료는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 주므로 주장하는 흠에 맞는 것을 고른다.
- 공보 고시문: 인가청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므로, 고시문으로 인가 내용과 날짜를 확인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4항).
- 인가 신청일과 인가 통보: 인가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여야 한다.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2항).
이 처리기간과 별도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주택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주택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는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인가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 제1항·제2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같은 곳).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같은 심의를 거쳐 직접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어느 경우든 조정 시기는 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1년을 넘을 수 없고, 조정의 방법과 절차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같은 법 제75조 제1항~제3항). 통보가 30일이나 60일보다 늦었다면 시기 조정 요청이나 조정 결정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같은 법 제78조 제2항).
- 인가 신청서와 심사기록: 인가청이 무엇을 받아 어떤 판단으로 인가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다. 인가 행위 자체의 흠을 특정하는 데 쓰이므로 소송 전에 확보 방법을 정해 둔다.
고유의 흠을 주장하려면 위 자료로 신청 접수, 심사, 결정·통보, 고시 가운데 인가청의 어느 행위가 잘못되었는지를 특정한다. 계획에 하자가 있는데도 그대로 인가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유의 흠이 되지 않는다(2015두51347 이유 1.나·다).
계획 내용의 흠을 조합 상대로 다툴 때
조합을 상대로 계획을 다툴 때에는 계획을 만든 절차의 자료가 필요하다. 다음 자료는 서로 다른 절차를 보여 주며, 해당하는 절차만 따로 확인한다.
- 변경 전후 관리처분계획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별 추산액, 정비사업비 추산액과 조합원 분담규모 등 법정 내용을 비교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각 호).
- 총회 의사록: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변경은 총회 의결사항이며, 경미한 변경은 제외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10호).
- 총회 통지문: 조합은 그 총회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7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5항).
- 공람 자료: 사업시행자는 인가 신청 전에 관계 서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1항).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의 총회 1개월 전 통지가 다투어진 사안이 있다(2012두5244 이유 2.(3)). 원심은 조합이 해당 총회 개최 1개월 전에 조합원들에게 한 통지와 안내의 내용 등을 인정했다(같은 곳). 원심은 또 분양예정 추산액이 총회 의결로 달라지지 않았고, 조합원들이 정비사업비 추산액과 부담규모를 쉽게 산정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인정했다(같은 곳). 원심은 이를 종합해 통지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보았다(같은 곳).
취소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
취소소송은 변경인가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낼 수 없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제2항). 90일은 불변기간이다(같은 법 제20조 제3항). 불변기간은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이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단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다른 법률에 재결 전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가 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이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었으면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같은 곳). 1년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계산한다(같은 법 제20조 제2항 괄호). 다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뒤 90일 안에 소를 내도 제소기간을 지킨 것으로 되지 않는다(2011두18786 판결요지 [1]). 심판청구 기간과 부적법한 심판의 효과는 재개발 조합원 자격 다툼과 관리처분계획 취소·무효 소송에서 설명한다.
기산일 자료
고시나 공고로 하는 처분은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이고 효력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므로,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2009두4913 이유 1.나). 이 법리는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처분 사건에서 나온 것이고, 그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발생일부터 제소기간을 계산했다(같은 곳). 그 사건의 효력발생일은 당시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정해졌으므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인가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4항), 고시문 원문에서 고시일과 효력발생일을 확인한다.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보낸 인가 내용 통지서도 함께 보관한다(같은 법 제78조 제5항). 이 자료로 안 날부터 90일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각각 계산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기간이 지난 뒤의 무효확인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처분의 효력 유무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35조). 다만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위법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2023다285438 판결요지 [1]).
이 기준은 공매대금 배분처분 사건에서 행정처분 일반에 관해 밝힌 것이다(2023다285438 판결요지 [1]). 관리처분계획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2001두6333 판결요지 [2]). 인가처분의 무효확인도 인가처분에 흠이 있어야 하고, 계획의 흠을 내세워 바로 구할 수 없다(2015두51347 이유 1.가). 기간이 지난 취소사유를 무효라고 불러도 이 두 요건이 없으면 구제되지 않는다.
소송을 내면 변경인가의 효력이나 사업이 멈추나?
취소소송을 내도 변경인가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는 영향이 없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23조 제2항 본문).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효력·집행·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같은 곳).
집행정지의 제한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단서).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23조 제3항). 신청할 때에는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같은 법 제23조 제4항). 집행정지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같은 법 제23조 제5항).
무효확인소송에도 이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법원은 효력·집행·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해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3조 제2항 본문). 그러므로 다른 인가나 후속 일정이 함께 멈춘다고 보지 말고, 결정문에서 정지 대상인 처분과 범위를 확인해 대응한다.
이전고시 일정
관리처분계획에 관해서는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뒤 조합원 등이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판례가 있다(2011두6400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그러므로 이전고시 일정을 먼저 확인한다. 이전고시 전 집행정지와 그 뒤 남는 구제수단은 재개발 조합원 자격 다툼과 관리처분계획 취소·무효 소송에서 설명한다. 원고는 예상되는 손해, 후속 절차 일정, 긴급성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제4항).
실무 체크포인트
소장을 내기 전에 다음을 각각 확인한다. 항목마다 따로 판단하며 모두 갖춰야 하는 요건 목록은 아니다.
- 주장할 흠의 성질: 주장하는 흠이 인가처분 자체의 흠인지 관리처분계획 내용의 흠인지 먼저 정한다. 인가처분에 흠이 없으면 계획의 흠을 내세운 인가청 상대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2015두51347 이유 1.가).
- 피고 선택: 인가처분 고유의 흠은 인가한 시장·군수등을 피고로 하고(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 계획 내용의 흠은 조합을 피고로 다툰다(2001두6333 판결요지 [1]). 인가청을 피고로 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적용되는 원칙이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 피고를 잘못 정했으면 법원에 피고 경정 허가를 신청한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 제소기간: 고시문에서 효력발생일을 확인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4항, 2009두4913 이유 1.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 안에 내되 1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제2항). 행정심판청구가 있었으면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계산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제2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은 제소기간을 되살리지 않는다(2011두18786 판결요지 [1]).
- 변경 내용의 확인: 변경인가인지 경미한 변경 신고인지 확인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바꾼 새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종전 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잃는다(2011두6400 판결요지 [2]).
- 집행정지 신청: 소를 낸 것만으로 절차가 멈추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소명할 자료를 갖춰 신청하고, 이전고시 일정을 함께 확인한다(같은 법 제23조 제2항·제4항, 2011두6400 판결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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