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은 근로계약관계가 구제신청 전에 끝났는지 뒤에 끝났는지로 나뉜다. 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면 이익이 소멸하고(2020두54852 판결요지), 신청 뒤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졌으면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한 유지된다(2019두52386 판결요지 (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별표 1에는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가 빠져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쉽게 말하면 — 금품지급명령을 구하며 해고를 다투던 갑이 재심판정 취소소송 중 정년으로 당연퇴직한 경우입니다(2019두52386 이유 1.가.·2.). 대법원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소의 이익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환송했습니다(2019두52386 이유 3.다., 주문).
을이 2018. 5. 31. 해고되고 같은 날 간부이발소가 폐쇄된 뒤 2018. 6. 15. 구제신청을 한 경우입니다(2020두54852 이유 1.다.·라.). 대법원은 신청 당시 이미 폐업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2020두54852 이유 3.나., 주문).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구제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2024두54683 판결요지 [2]).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을 정한 별표 1에는 제23조 제1항과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가 적혀 있지 않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에 관한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조문 | 문언 |
|---|---|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 노동위원회규칙 제94조 제2항 |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의 소멸이나 사업장 폐쇄 등으로 초심의 구제명령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정년의 도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나?
구제신청 뒤 정년·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져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면 이익이 유지된다(2019두52386 판결요지 (가)).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와 이유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 2. 20. 선고)의 문언은 이렇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 그러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2019두52386 판결요지 (가)).
판결요지 (가)는 이유를 다섯 가지로 든다(2019두52386 판결요지 (가) ①~⑤).
- ① 구제명령제도는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그 목적에 포함된다.
- ② 원직복직은 장래의 근로관계에 대한 조치이고, 임금 상당액 지급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기간 중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서로 목적과 효과가 다르므로 원직복직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할 것은 아니다.
- ③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통해 유효한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강제력 있는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이 있다.
- ④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이 소의 이익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 ⑤ 소의 이익을 부정하여 왔던 종래 판결들은 금품지급명령을 도입한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고, 기간제근로자의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금품지급명령 신청과 구제명령의 강제력
이 법리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금품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2019두52386 판결요지 (나)). ③이 말하는 강제력은 이렇다.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사용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근로기준법 제33조, 2019두52386 이유 3.나.(1)(다)). 판결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2019두52386 이유 3.나.(1)(다)). 그 처벌은 같은 법 제111조가 정한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같은 법 제33조 제1항).
이 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환송했다(2019두52386 주문). 같은 취지 2020두35592(원심의 소의 이익 소멸 판단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이유 2.가).
2021. 5. 18. 신설된 제30조 제4항
2019두52386은 제30조 제4항이 신설되기 전에 선고된 판결이다. 제4항은 2021. 5. 18. 개정(법률 제18176호)으로 신설되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항은 구제절차 도중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 관한 것이다.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소멸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까지 구제이익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로는 해석되지 않는다(2020두54852 이유 3.가 (6)).
부칙 제1조(법률 제18176호)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부칙 제1조). 부칙 제2조는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후 노동위원회가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부칙 제2조).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끝난 사람도 제28조 제1항의 「근로자」로서 구제를 신청해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나?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계약기간 만료·폐업 등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다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한다(2020두54852 판결요지).
구제신청권을 갖는 근로자의 범위
대법원(2022. 7. 14. 선고)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2020두54852 판결요지). 같은 취지 2025두33276 판결요지. 근거는 「근로자」의 범위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므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다른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더 이상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그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2020두54852 이유 3.가 (2))
구제신청서를 낸 날보다 정년 도래일·계약기간 만료일·폐업 시기·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가 앞서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의 구제신청권을 갖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2021두46285 이유 2.가). 근로자의 정의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다.
판결은 이유를 더 든다. 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사람이 과거의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목적으로 행정적 구제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구제명령제도 본래의 보호범위를 벗어난다(2020두54852 이유 3.가 (1)). 2019두52386의 법리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까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2020두54852 이유 3.가 (4)).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시점을 구제신청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의 판단을 달리 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다(2020두54852 이유 3.가 (5)).
폐업·사직 사안과 각하 사유
노동위원회규칙은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심판위원회의 각하 사유로 정한다(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2020두54852에서 원심은 사업 폐지 뒤에도 임금 상당액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폐업 시기가 원고의 구제신청보다 앞서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는지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2020두54852 이유 3.나).
2025두33276에서 대법원은 사직서를 통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보다 앞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원심은 사직서의 작성ㆍ제출 경위 및 그 효력이 어떠한지, 그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구제신청 당시 이미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했어야 한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다(2025두33276 이유 2.나).
정직·감봉 등 해고 이외의 징벌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
대법원은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면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는 법리를 해고 이외의 징벌에도 적용한다(2021두46285 이유 2.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대상은 이 부당해고등이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같은 법 제30조 제1항). 대법원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리고 이 법리는 해고 이외의 징계나 그 밖의 징벌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2021두46285 이유 2.가).
사안은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2018. 12. 28.)을 받은 근로자가 2018. 12. 31. 정년퇴직한 뒤 2019. 1. 3.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한 경우다. 대법원은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다(2021두46285 이유 2.나).
구제신청 뒤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나 정년의 도래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진 해고 이외의 징벌은 제30조 제4항의 괄호 문언으로 답한다. 같은 항의 괄호는 해고 이외의 경우 원직복직을 원상회복으로, 금품을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으로 정한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 이 항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후 노동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조). 제3항의 금품 지급 명령은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같은 법 제30조 제3항).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한 뒤에도 근로자는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있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더라도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하지 않는다(2024두54683 판결요지 [1]).
그 이유는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 금액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액이라는 데 있다(2024두54683 판결요지 [1]). 근거 조문은 제30조 제3항이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판시는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여 금전보상명령을 구하는 해고 근로자에 관한 것이다. 금전보상명령의 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이 정한다.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있어서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제1항). 제89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서도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64조 제2항).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별지 제17호서식의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64조 제3항).
사안에서 사용자는 구제신청 뒤 복직명령을 보냈고 근로자의 대리인은 같은 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어 구제이익이 없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의 대리인이 재심판정일 이전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사용자가 임금 상당액 이상의 정당한 금전보상을 하지 아니한 이상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복직명령과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선후 관계,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는지 등은 그 구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은 구제이익을 인정한 원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2024두54683 이유 1, 3).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는지에 달려 있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했다면 근로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2025두33276 판결요지).
그 이유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더라도 노동위원회로서는 다시 구제명령을 할 수 없다는 데 있다(2025두33276 판결요지). 반대로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2019두52386 판결요지 (가)).
이 판단의 근거 조문은 행정소송법 제12조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같은 법 제12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과 재심판정 취소의 소는 언제까지 어디에 하나?
재심은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재심판정 취소의 소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31조 제2항).
노동위원회는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을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 대상 결정 | 불복 수단 | 기간·기산점 | 제출처 |
|---|---|---|---|
|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1항, 노동위원회규칙 제90조 제1항) |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노동위원회법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이고 불변기간이라고 정한다(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제3항) |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경우에는 당해 접수일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날로 본다(노동위원회규칙 제90조 제2항) |
| 지방노동위원회의 각하결정(구제이익 소멸을 이유로 한 각하 포함)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1항, 노동위원회규칙 제90조 제1항의 「판정」).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은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정한다 |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3항의 불변기간 | 중앙노동위원회 |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 재심판정 취소의 소(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 |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 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3항의 불변기간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 |
소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 제2항 제1호).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같은 법 제31조 제3항).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32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소송의 제기로도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가 정하는 기산일은 호마다 다르다.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고, 다만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이다.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그 징벌에 관한 통지(구술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이고,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이다.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일이다. 다만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 때, 원처분이 변경된 때, 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청구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재심처분일이다(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 구제신청서를 낸 날과 근로계약관계가 끝난 날(정년 도래일, 계약기간 만료일, 폐업 시기,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의 선후를 먼저 대조한다.
- 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한다(2020두54852 판결요지).
- 사직서를 냈다면 그 작성·제출 경위와 효력, 그에 따라 구제신청 당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는지를 본다(2025두33276 이유 2.나).
- 신청 뒤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졌으면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지를 본다(2019두52386 판결요지 (가)). 민사상 해고기간 임금의 범위는 위험부담에서 본다.
-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구제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2024두54683 판결요지 [2]).
- 정직·감봉 등 해고 이외의 징벌도 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면 같은 기준이다(2021두46285 이유 2.가).
-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2024두54683 판결요지 [1]). 금전보상명령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는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제출한다(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제3항).
- 재심은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소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같은 법 제31조 제2항). 재심 신청이나 소 제기로 효력은 정지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32조).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 법령근로기준법 제2조근로기준법 제23조근로기준법 제28조근로기준법 제30조근로기준법 제31조근로기준법 제32조근로기준법 제33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노동위원회법 제26조노동위원회법 제27조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노동위원회규칙 제90조노동위원회규칙 제94조행정소송법 제9조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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