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계산서는 배당할 금액을 정하기 위해 채권자가 원금·이자·비용과 부대채권을 계산해 집행법원에 내는 서면이다(민사집행규칙 제81조, 민사집행법 제253조).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채권자는 종기가 지난 뒤 채권계산서로 새 채권을 추가하거나 기존 요구액을 확장할 수 없다(2008다65242).
쉽게 말하면 — 배당요구서가 경매 배당에 참가하겠다는 신청이라면, 채권계산서는 배당표에 넣을 원금과 이자 등을 계산해 알리는 서류입니다. 처음 요구하지 않은 채권을 종기 뒤 계산서로 새로 보탤 수는 없습니다.
언제 제출하나?
부동산경매에서는 배당기일이 정해진 뒤, 금전채권 배당절차에서는 배당표 작성 전에 법원이 계산서 제출을 최고한다. 두 절차 모두 최고에 따라 1주 안에 제출하지만 적을 내용과 기준 시점은 서로 다르다(민사집행규칙 제81조, 민사집행법 제253조, 민사집행법 제254조).
부동산경매의 계산서에는 원금,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과 집행비용을 적는다(민사집행규칙 제81조). 금전채권 배당절차의 계산서에는 원금·이자·비용과 그 밖의 부대채권을 적는다(민사집행법 제253조). 구체적인 제출기한은 법원이 보낸 최고서와 사건 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
| 절차 | 제출을 요구하는 때 | 적을 내용 |
|---|---|---|
| 부동산경매 | 배당기일이 정해진 뒤 최고에서 정한 1주 안(민사집행규칙 제81조) | 원금,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부대채권, 집행비용 |
| 금전채권 배당절차 | 배당표 작성 전 최고에서 정한 1주 안(민사집행법 제253조) | 원금, 이자, 비용, 부대채권 |
배당요구서와 무엇이 다른가?
채권계산서는 배당요구서가 아니다. 배당요구는 법이 정한 채권자가 종기까지 배당에 참가하는 신청이고, 채권계산서는 배당표에 반영할 구체적인 채권액을 계산하는 서면이다(민사집행법 제84조, 민사집행법 제88조, 민사집행법 제148조).
배당요구서에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이나 그 사본 또는 그 밖에 배당요구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인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자격, 종기, 서면의 기재·첨부 요건을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는 채권자가 종기까지 일부만 요구했다면, 그 뒤 채권계산서에 누락한 채권이나 금액을 적어도 배당요구를 추가하거나 확장하는 효력은 없다. 판례는 배당요구서에 적은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됐는지를 서류 전체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최초 기재와 첨부자료에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면 종기 뒤 채권계산서로 이를 추가할 수 없다(2008다65242).
담보권 실행 경매의 신청채권자는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 청구금액으로 적었다면 원칙적으로 나중에 채권계산서로 청구금액을 늘릴 수 없다. 다만 신청서에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 표시했다면 계산서로 그 금액을 구체화할 수 있다. 부대채권을 확정액으로 적었더라도 배당요구 종기까지는 계산서를 내어 그 부대채권을 증액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0조 제3호, 민사집행법 제268조,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2017다225619).
계산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금전채권 배당절차에서 계산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은 배당요구서·사유신고서의 취지와 증빙서류에 따라 채권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54조 제2항).
다만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저당권자는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늦어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7조, 민사집행법 제273조, 2017다256668). 이 요건을 갖춘 저당권자가 신청서에 부대채권을 신청일까지의 확정액으로 적었더라도, 그 액수만 받겠다는 명확한 표시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계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원래 우선변제권 범위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2017다256668).
부동산경매의 채권계산서에 관해 민사집행규칙 제81조는 제출의무와 기재사항을 정한다. 이와 별도로 법원사무관등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제4호의 채권자와 공공기관에 채권신고를 최고한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
제3호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다. 제4호는 그 전에 등기됐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전세권 등 우선변제청구권자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이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집행기록의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하고,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5항).
무엇을 계산해 적어야 하나?
원금은 집행권원이나 담보권 등 배당 참가의 근거가 되는 채권과 일치시킨다. 부동산경매에서는 이율과 기산일을 밝히고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한다(민사집행규칙 제81조). 금전채권 배당절차에서는 최고서에 따라 원금·이자·비용과 부대채권을 계산한다(민사집행법 제253조).
제출 전에는 최초 배당요구서나 권리신고서, 집행권원, 등기기록과 대조해야 한다. 채권계산서의 총액이 앞선 배당요구 범위를 넘는다면 단순한 이자 갱신인지 종기 뒤의 부당한 채권 추가·확장인지 구분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최고서와 법원이 정한 1주 제출기한을 확인한다(민사집행규칙 제81조, 민사집행법 제253조).
- 부동산경매인지 금전채권 배당인지에 따라 이자 계산 기준일과 비용 항목을 구분한다(민사집행규칙 제81조, 민사집행법 제253조).
- 최초 배당요구서의 채권 원인과 액수, 첨부자료에 포함된 범위를 다시 확인한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2008다65242).
- 계산서 미제출 효과와 배당요구·채권신고 누락 효과를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84조, 민사집행법 제2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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