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 신청으로 상대방에게 보상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거절 이유가 있으면 예외다. 소송에서 드러나는 영업비밀은 그 비밀을 가진 당사자가 요건을 소명해 신청하면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으로 소송 수행 외의 사용과 공개를 금지할 수 있다. 보상금의 발생·시효·액수는 직무발명 보상금에서 설명한다.
쉽게 말하면 — 퇴직한 연구원 갑이 2024년 8월 7일 이후 회사 을을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을 낸 경우입니다(발명진흥법 부칙 제3조(2024.2.6), 같은 법 부칙 제4조(2024.2.6)). 갑은 을이 가진 보상액 산정 자료를 내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을이 영업비밀이라며 거부해도 그 자료가 보상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면 정당한 거절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안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나 사람을 정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55조의8 제3항). 을은 요건을 소명해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명령하면 갑은 그 비밀을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쓰거나 명령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55조의9 제1항 본문). 다만 갑 등 명령을 받을 사람이 신청 때까지 영업비밀이 담긴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가 아닌 방법으로 그 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었다면 이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55조의9 제1항 단서).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끝내 내지 않으면 법원은 자료 내용에 관한 갑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5조의8 제4항). 이렇게 을이 자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 갑이 자료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기 현저히 곤란하고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우면, 그 자료로 증명하려던 사실에 관한 주장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회사가 보상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
법원은 보상금 소송에서 당사자 신청으로 상대방에게 산정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발명진흥법 제55조의8 제1항 본문). 자료 소지자에게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다(같은 조 제1항 단서). 같은 조는 제출명령이나 제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에 대한 불복 규정을 두지 않고, 문서제출신청에 관한 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민사소송법 제348조를 준용하는 규정도 두지 않는다. 즉시항고 조문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통상항고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그 판단 기준은 즉시항고와 통상항고에서 설명한다.
이 자료제출 특칙은 2024년 8월 7일 이후 제기된 소송부터 적용된다(발명진흥법 부칙 제1조(2024.2.6), 같은 법 부칙 제3조(2024.2.6)). 그 전에 제기된 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게 되고,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인지는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라 정해진다(민사소송법 제345조,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그 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당사자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민사소송법 제348조, 민사소송법 제349조), 아래에서 보는 제55조의8 제5항처럼 증명하려던 사실에 관한 주장까지 진실로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
아래에서는 거절 이유를 다투는 방법과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의 효과를 차례로 본다.
영업비밀과 제시명령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이어도 보상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비밀이라는 사정을 정당한 거절 이유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나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발명진흥법 제55조의8 제3항). 보호 대상 정보의 기본 요건은 영업비밀에서 다룬다.
자료 소지자가 정당한 거절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안 된다(발명진흥법 제55조의8 제2항).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은 효과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발명진흥법 제55조의8 제4항).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 경우에 효과가 더 넓어지는 때가 있다.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기 현저히 곤란하고, 그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기도 기대하기 어려운 때다. 이때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던 사실에 관한 주장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발명진흥법 제55조의8 제5항).
소송에서 공개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은 어떻게 제한하나?
영업비밀을 가진 당사자는 법정 요건을 모두 소명하여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발명진흥법 제55조의9 제1항). 소명은 증명보다 낮은 정도로, 법관이 일응 확실하다고 추측하게 하는 것이다(증명과 소명).
법원은 결정으로 다음 사람들에게 그 영업비밀을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해 이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사람에게 공개하지 말 것을 명할 수 있다(발명진흥법 제55조의9 제1항 본문).
- 다른 당사자. 법인이면 그 대표자다.
-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
신청 요건
신청하는 당사자는 다음 두 사유를 모두 소명하여야 한다(발명진흥법 제55조의9 제1항 제1호·제2호).
- 이미 제출했거나 제출해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했거나 조사해야 할 증거, 또는 발명진흥법 제55조의8 제3항에 따라 제출했거나 제출해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을 것.
- 그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막으려고 사용·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
다만 신청 시점까지 명령을 받을 사람이 준비서면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었다면 법원은 이 명령을 할 수 없다(발명진흥법 제55조의9 제1항 단서). 단서는 제1호의 자료 가운데 준비서면의 열람과 증거조사만 예외로 적고, 발명진흥법 제55조의8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열람해 알게 된 경우를 따로 적지 않는다.
신청서와 효력
신청은 다음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발명진흥법 제55조의9 제2항).
-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 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명령은 결정서가 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발명진흥법 제55조의9 제3항·제4항).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즉시항고의 기간과 절차는 즉시항고와 통상항고에서 설명한다.
이 제도 역시 2024년 8월 7일 이후 제기된 소송부터 적용된다(발명진흥법 부칙 제1조(2024.2.6), 같은 법 부칙 제4조(2024.2.6)).
명령을 위반하면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발명진흥법 제58조 제1항). 같은 조 제4항은 이 죄와 제2항의 직무발명 내용 공개죄를 함께 묶어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및 사용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사용자등은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센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비밀유지명령은 어떻게 취소하나?
명령을 신청한 자나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나중에 갖추지 못하게 되면 법원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발명진흥법 제55조의10 제1항).
신청할 법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며, 그런 법원이 없으면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이다(발명진흥법 제55조의10 제1항).
법원은 취소신청에 관한 재판의 결정서를 신청한 자와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그 재판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발명진흥법 제55조의10 제2항~제4항). 같은 영업비밀에 관해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다른 사람이 있으면 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발명진흥법 제55조의9·제55조의10은 명령을 끝내는 방법으로 취소 재판만 두고, 소송이 끝나면 명령이 효력을 잃는다는 규정은 두지 않는다.
명령을 받지 않은 사람의 기록 열람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밀유지명령은 명령을 받은 사람의 사용·공개를 막을 뿐 기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한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업비밀을 가진 당사자가 제3자의 열람을 막으려면 소송기록에 영업비밀이 적혀 있음을 소명해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의 열람제한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 아래 통지·대기 규정은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의 기록에 같은 조 제1항의 열람제한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 적용된다. 열람제한 결정은 법원이 당사자 신청에 따라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 곧 소송기록 중 비밀이 적힌 부분의 열람·복사와 재판서·조서 중 비밀이 적힌 부분의 정본·등본·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당사자로 한정하는 결정이다(같은 항). 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발명진흥법 제55조의11 제1항). 취소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취소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직 제외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55조의10 제4항).
당사자가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청구했는데 그 청구 절차를 그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밟으면, 법원사무관등은 열람제한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청구 직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열람 등을 청구한 당사자 자신은 통지 대상에서 빠진다.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를 말한다(발명진흥법 제55조의11 제1항).
법원사무관등은 원칙적으로 청구일부터 2주일 동안 청구 절차를 밟은 사람에게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기간에 그 사람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있으면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한이 이어진다(발명진흥법 제55조의11 제2항).
열람제한을 신청한 당사자 모두가 열람 등을 청구한 당사자에게 열람 등을 하게 하는 데 동의하면 이 대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발명진흥법 제55조의11 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소를 언제 제기했는지 먼저 확인한다.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은 2024년 8월 7일 이후 제기된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부터 적용된다(발명진흥법 부칙 제3조(2024.2.6), 같은 법 부칙 제4조(2024.2.6)).
- 상대방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그 자료가 보상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지를 다툰다. 반드시 필요하면 비밀이라는 사정은 정당한 거절 이유가 아니다(발명진흥법 제55조의8 제3항).
- 영업비밀을 가진 쪽은 명령을 받을 자, 영업비밀을 특정할 사실, 두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은 서면으로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다(발명진흥법 제55조의9 제2항).
- 신청 시점까지 명령을 받을 사람이 영업비밀이 담긴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했는지 확인한다. 이미 취득했다면 명령을 할 수 없다(발명진흥법 제55조의9 제1항 단서).
- 명령은 결정서가 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있으므로 송달 시점을 확인한다(발명진흥법 제55조의9 제4항).
-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 청구 통지를 받으면, 통지일이 아니라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나기 전에 그 청구 절차를 밟은 사람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해야 열람 제한이 그 재판 확정 때까지 이어진다(발명진흥법 제55조의11 제2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