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금은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보상이다. 회사가 임의로 주는 격려금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채권이며, 사내 보상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를 구체화하거나 보충한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2025다219742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회사에서 만든 발명이라고 해서 회사가 권리와 이익을 모두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발명자가 회사에 권리를 넘겼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를 넘긴 날,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 회사가 지급을 늦춘 책임을 지는 날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발명에 대해 보상받나?
종업원·법인의 임원·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한 발명 중 법정 요건을 갖춘 직무발명이 대상이다. 발명의 성질이 사용자·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해야 한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뿐 아니라 실용신안·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도 보상 대상이다.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미리 회사에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정한 조항은 무효이므로, 재직 중 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발명을 회사 권리로 취급할 수는 없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제10조 제3항).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보상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지급은 대통령령·조례에 따르므로, 아래 민간기업 보상규정에 관한 판례와 지급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7항).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을 전담조직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 등이 전담조직 소유가 된다. 제15조 제7항의 대통령령·조례에 따른 지급특칙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권리를 승계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제15조 제7항).
권리는 언제 회사로 넘어가나?
2024년 8월 7일 이후 한 직무발명에 사전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계약·근무규정이 있고 완성 통지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발명 완성 때부터 권리가 사용자에게 승계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승계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경우는 제외된다(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부칙 제1조(2024.2.6), 같은 법 부칙 제2조(2024.2.6)).
종업원 등은 완성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사전 계약·근무규정이 모두 없는 사용자(국가·지방자치단체 제외)는 통지를 받은 뒤 승계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종업원 등의 의사와 다르게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승계하지 않겠다는 통지 또는 승계 여부 통지의 기간은 완성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다(발명진흥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
사전 계약·규정이 없는 사용자가 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는 제1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발명진흥법 제13조 제3항).
2024년 개정 전 발명은 언제 승계되나?
2024년 8월 7일 전 직무발명에는 완성 시 자동승계에 관한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발명진흥법 부칙 제2조(2024.2.6)). 종전에는 완성 통지를 받은 사용자가 4개월 안에 승계 의사를 서면으로 알리면 그때부터 권리가 승계된 것으로 정하였다(구 발명진흥법 제13조, 구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용자가 사전 계약·근무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종업원 등의 의사와 다른 승계를 주장할 수 없었다. 기간 내에 승계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발명자 동의 없는 통상실시권도 인정되지 않았다(구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제3항).
공동발명은 누가 통지하고 어느 범위가 승계되나?
2명 이상의 종업원 등이 공동으로 완성한 직무발명은 공동으로 완성 사실을 알려야 한다. 종업원 등이 제3자와 공동발명한 경우 사용자에게 승계되는 범위는 그 종업원 등이 가진 권리의 지분이다(발명진흥법 제12조, 같은 법 제14조).
종업원 등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발명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승계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발명진흥법 제19조 제1항).
보상금의 발생과 소멸시효는 어떻게 구별하나?
보상금청구권은 일반적으로 권리승계 때 발생하지만, 지급시기를 정한 보상규정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기가 도래해야 행사할 수 있다. 시효기간은 10년이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2025다219742 판결요지 [2], 민법 제162조 제1항, 같은 법 제166조 제1항).
| 확인할 시점 | 판단 기준 |
|---|---|
| 청구권 발생 | 권리승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에 따라 정당한 보상권을 가진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승계 사안에서는 일반적으로 승계한 때 발생한다(2021다258463 판결요지) |
| 청구권 행사 | 지급시기의 정함이 있으면 그 시기 도래. 지급요건·심의절차로 시기를 정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2025다219742 판결요지 [2]) |
| 시효 진행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발생일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민법 제166조 제1항, 2025다219742 판결요지 [2]) |
2025다219742는 회사의 양도·실시허락 등 보상 유형별 지급요건과 심의·의결 절차를 불확정기한의 지급시기로 보았다. 대법원은 이를 이행기 없는 채권으로 보아 채권 성립 때부터 시효를 계산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이유 3. 나.).
퇴직 뒤 회사가 보상규정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
퇴직 후 변경된 보상규정은 그 규정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종전 규정의 지급시기를 새 규정이 없앴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자의 시효가 새 규정 시행일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2021다258463 판결요지).
2021다258463의 연구원은 실시보상 규정이 남아 있던 때 퇴직하였다. 회사가 나중에 그 규정을 없앴어도 퇴직자에게 적용할 합의가 없었으므로, 대법원은 새 규정을 기준으로 시효 완성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보상규정이 별도 약정채권을 만든다는 문제와, 법정채권의 지급시기를 정한다는 문제도 구별해야 한다(2025다219742 판결요지 [1]·[2]).
회사가 정한 금액을 받으면 정당한 보상이 끝나나?
사용자가 법정 보상규정·협의·통지 절차에 따라 보상하면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상액이 사용자 이익과 발명 완성에 대한 양측 공헌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사용자는 보상형태·보상액 결정기준·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규정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별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제4항).
규정의 작성·변경에는 종업원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불리한 변경은 해당 계약·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시행령은 두 절차의 대상을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제5항,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 절차 | 대상 범위 |
|---|---|
| 협의 |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종업원 등의 과반수. 변경 전부터 적용받는 사람도 포함한다(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1호) |
| 불리한 변경의 동의 |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종업원 등의 과반수(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2호) |
사용자는 작성·변경 규정을 적용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보상형태·보상액 결정기준·지급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규정도 이 사전 고지 대상에 포함된다(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보상액에서 회사의 어떤 이익을 보나?
발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을 보며, 원칙적으로 승계 당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장래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사후 실제 이익을 참작하여 산정할 때에는 발명 완성에 대한 공헌도뿐 아니라 그 뒤 권리화·사업화 경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2023다237514 판결요지 [1]).
사용자가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갖는 경우에는 이를 넘는 독점적·배타적 지위로 얻는 이익이 문제 된다. 이는 회계상 영업이익과 같지 않으며, 회사가 직접 실시하지 않아도, 회사 제품이 직무발명 실시제품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고 특허권으로 경쟁자의 실시를 막아 그 매출이 증가했다면 그 이익을 평가할 수 있다(2014다220347 판결요지 [1]).
현행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종업원 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계약·근무규정을 체결·작성하지 않았다면 법정 통상실시권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무상 실시권이 모든 사용자에게 당연히 있다는 전제로 계산하지 않는다(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단서).
2014다220347은 구 특허법 제40조 제2항을, 2023다237514는 2013년 개정 전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을 적용한 판결이다. 현행 보상 판단의 대응 규정은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이며, 2006년 9월 4일 전 승계·전용실시권 설정의 보상은 종전 특허법에 따른다(같은 법 부칙 제3조(2007.4.11)).
출원하지 않으면 보상하지 않아도 되나?
권리를 승계한 뒤 출원하지 않거나 출원을 포기·취하해도 사용자는 정당하게 보상하여야 한다. 이때는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다면 발명자가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다(발명진흥법 제16조).
공공연구기관이 권리를 포기하면 발명자가 넘겨받을 수 있나?
공공연구기관이 종업원에게서 승계한 국내·해외 직무발명 권리를 포기하면, 그 발명을 완성한 모든 종업원 등은 권리를 양수할 수 있다. 기관장은 정해진 기간 내에 발명자 전원에게 포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양수하려는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의사를 알려야 한다(발명진흥법 제16조의2 제1항·제3항·제4항,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3 제3항).
포기 통지기간은 원칙적으로 권리승계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다. 다만 그 기간 내 출원한 권리는 외국 출원 전 포기, 특허·등록 결정 전 포기, 설정등록 포기, 등록권 포기에 따라 시행령이 정한 별도 기한이 적용된다. 2021년 개정 시행 전에 승계한 권리에는 통지기간과 통지 생략에 관한 경과특례도 있다(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3 제2항, 같은 시행령 부칙 제2조(2021.10.19)).
기간 내 양수 의사를 알렸다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양도된 것으로 본다. 다만 기관이 제3자와 공유한 권리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양도 의제가 적용되며, 양수 의사를 알린 발명자가 여러 명이면 그들이 공유한다(발명진흥법 제16조의2 제5항·제6항).
공공연구기관은 양도를 거절하거나 보상을 조정할 수 있나?
기관장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발명자에게 양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는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포기 통지기간 내에 발명자에게 구체적 사유를 알려야 한다(발명진흥법 제16조의2 제2항,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기관장과 발명자는 권리 유지비용을 발명자가 일부 부담하는 대신 보상을 조정하는 방안을 포기 통지기간 내에 협의할 수 있다. 기관장은 권리가 양도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그 권리에 관하여 발생한 비용과 세금을 발명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발명진흥법 제16조의2 제7항·제8항).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보상하지 않아도 되나?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상의무가 일률적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경쟁자도 무효사유를 쉽게 알 수 있어 현실적으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효사유는 그 이익의 산정에서 참작할 요소다(2014다220347 판결요지 [2]).
지급을 늦춘 책임은 언제부터 지나?
지급시기의 정함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용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확정기한이 있으면 기한 도래 때, 불확정기한이 있으면 기한 도래를 안 때가 기준이므로, 시효 기산점과 지체책임을 같은 문제로 취급하지 않는다(2023다287168 판결요지 [1], 민법 제387조).
외화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상금은 외화채권이 아니다. 회사가 특허를 외화로 양도했다는 사정과 종업원의 보상금을 외화로 정했다는 사정은 구별한다(2023다287168 판결요지 [2], 이유 4.).
보상액에 이견이 있으면 어디에 심의를 요구하나?
종업원 등은 보상규정·협의절차·보상액 등의 이견에 관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이며, 개별 보상액 통지에 대한 이견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사용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발명진흥법 제1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 위원회에는 직무발명 관련 분야 전문가인 자문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사용자와 종업원 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발명진흥법 제18조 제3항 후단·제4항).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종업원 등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직무발명자의 조정신청 자격을 정한 규정은 사내 심의를 신청의 선행요건으로 두지 않는다(발명진흥법 제18조 제6항,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의2 제1항 제5호).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신청자는 국내에 주소·영업소를 둔 대리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신청할 수 있다(발명진흥법 제43조의2 제1항 단서·제2항).
조정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지만, 조정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사내 심의요구의 30일과 보상금청구권 자체의 10년 시효도 서로 다른 기간이다(발명진흥법 제47조, 같은 법 제18조 제2항, 2025다219742 판결요지 [2]).
회사가 보상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
법원은 보상금 소송에서 당사자 신청으로 상대방에게 산정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자료 소지자에게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다. 다만 영업비밀이어도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면 비밀이라는 사정은 정당한 거절 이유가 되지 않으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 범위나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발명진흥법 제55조의8 제1항·제3항).
법원은 거절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 제시를 명할 수 있지만,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기재에 관한 구체적 주장이 현저히 곤란하고 다른 증거에 의한 증명도 기대하기 어려운 때에는 증명하려던 사실에 관한 주장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발명진흥법 제55조의8 제2항·제4항·제5항).
이 자료제출 특칙은 2024년 8월 7일 이후 제기된 소송부터 적용된다(발명진흥법 부칙 제1조(2024.2.6), 같은 법 부칙 제3조(2024.2.6)). 보호 대상 정보의 기본 요건은 영업비밀에서 다룬다.
소송에서 공개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나?
당사자는 법정 요건을 모두 소명하여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다른 당사자·소송대리인 등에게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명령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공개하지 말 것을 명할 수 있다(발명진흥법 제55조의9 제1항).
- 준비서면·증거 또는 보상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을 것.
- 소송 외 사용·공개로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발명진흥법 제55조의9 제1항 제1호·제2호).
다만 신청 시점까지 상대방 등이 준비서면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이미 취득한 영업비밀에는 이 명령을 할 수 없다. 신청은 명령을 받을 자, 비밀을 특정할 충분한 사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발명진흥법 제55조의9 제1항 단서·제2항).
명령은 결정서가 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기며, 신청을 기각·각하한 재판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제도 역시 2024년 8월 7일 이후 제기된 소송부터 적용된다(발명진흥법 제55조의9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법 부칙 제1조(2024.2.6), 같은 법 부칙 제4조(2024.2.6)).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하나?
명령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나중에 갖추지 못하게 되면 신청자 또는 명령을 받은 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법원은 소송기록 보관 법원이며, 그 법원이 없으면 명령을 내린 법원이다. 취소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취소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발명진흥법 제55조의10 제1항·제3항·제4항).
명령을 받지 않은 사람의 기록 열람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밀유지명령이 남아 있는 소송에서 비밀 기재부분의 기록 열람제한 결정도 있다면, 명령을 받지 않은 자가 열람절차를 밟을 때 별도 통지·대기 규정이 적용된다. 법원사무관 등은 열람제한 신청 당사자에게 청구 직후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열람청구자 자신은 통지 대상에서 제외한다(발명진흥법 제55조의11 제1항).
원칙적으로 열람청구일부터 2주일 동안 열람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기간에 청구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있으면 그 재판 확정 때까지 제한이 이어지지만, 열람제한을 신청한 당사자 모두가 열람에 동의하면 이 대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발명진흥법 제55조의11 제2항·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발명 완성·완성 통지·권리승계 날짜와 적용 보상규정을 나란히 확인한다. 사전 승계 규정의 개정 적용은 발명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발명진흥법 제13조, 같은 법 부칙 제2조(2024.2.6)).
- 퇴직자의 경우 퇴직 전 규정과 변경 규정 적용 합의를 확인한다. 새 규정의 시행일만으로 시효를 계산하지 않는다(2021다258463).
- 매출액만으로 보상액을 확정하지 말고 발명 자체의 이익과 공헌도, 권리화·사업화 경위를 구별한다(2023다237514 판결요지 [1]).
관련
- 개념·해설
- 법령발명진흥법(2023.2.16 시행) 제13조발명진흥법 시행령(2024.6.1 시행) 제7조발명진흥법 제14조발명진흥법 제16조의2발명진흥법 제19조발명진흥법 제55조의9발명진흥법 제55조의10발명진흥법 제55조의11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3발명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2조(2021.10.19)발명진흥법 부칙 제4조(2024.2.6)발명진흥법 제2조발명진흥법 제10조발명진흥법 제12조발명진흥법 제13조발명진흥법 제15조발명진흥법 제16조발명진흥법 제18조발명진흥법 제41조발명진흥법 제43조발명진흥법 제43조의2발명진흥법 제47조발명진흥법 제55조의8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2발명진흥법 부칙 제3조(2007.4.11)발명진흥법 부칙 제1조(2024.2.6)발명진흥법 부칙 제2조(2024.2.6)발명진흥법 부칙 제3조(2024.2.6)민법 제162조민법 제166조민법 제387조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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