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다. 회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비공지성·경제적 가치·비밀관리성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쉽게 말하면 — 남들이 쉽게 구할 수 없고 사업에 도움이 되며 실제로 비밀로 다뤄 온 정보입니다. 파일에 ‘대외비’라고 적는 것만으로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 영업비밀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알려진 부품이나 지식을 회사가 새롭게 조합한 정보라면 전체 내용을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정보가 보호받나?
보호 대상인지는 비공지성·독립된 경제적 가치·비밀관리성을 모두 갖추었는지로 판단한다. 생산방법·판매방법뿐 아니라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가 대상이 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요건 | 확인할 내용 |
|---|---|
| 비공지성 |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인지(2018도51 이유 1.) |
| 독립된 경제적 가치 | 사용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취득·개발에 상당한 비용 또는 노력이 필요한지(2018도51 이유 1.) |
| 비밀관리성 | 정보가 실제로 비밀로 관리되었는지. 현행법은 ‘비밀로 관리된’ 정보라고 규정한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이미 알려진 정보라도 조합하면 비공지성을 인정하나?
개별 정보가 알려져 있어도 그 조합 자체가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보유자를 통하지 않으면 전체 정보를 통상 입수하기 어렵다면 비공지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조합한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전체로서 공지정보를 넘는 내용을 포함하는지 등을 확인한다(2022도16851 이유 1. 가.).
2022도16851에서는 가정용 맥주제조기의 공정흐름도가 문제 되었다. 개별 부품이나 제조 순서는 알려져 있었지만, 이를 연결하여 한 기계에서 제조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전체 구성·유로 구조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다. 대법원은 그 조합의 비공지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이유 1. 나.부터 라.까지).
이 판결이 확인한 핵심은 공정흐름도 전체의 비공지성이다. 모든 공지정보 모음의 경제적 가치·비밀관리성까지 당연히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며, 영업비밀 성립에는 나머지 요건도 필요하다(2022도16851 이유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비밀관리 조치를 얼마나 해야 하나?
현행법에서도 정보가 실제로 비밀로 관리되어야 한다. 제2조 제2호는 ‘비밀로 관리된’ 정보라고 정한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018도51의 ‘상당한 노력’은 2013년 개정 전, 2022도16851의 ‘합리적인 노력’은 2019년 개정 전 조문의 문언이다. 전자의 비밀관리 법리는 별도 판결요지가 아닌 판결 이유에 실려 있다(각 판결 이유 1.).
비밀 표시·고지, 접근 대상과 방법의 제한, 접근자의 비밀준수의무는 구법 판례가 든 관리 방법이다.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비밀 유지·관리 상태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그 판결의 판단 기준이었다. 이 사례들은 관리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되지만, 특정 조치 하나를 하면 언제나 현행법 요건을 충족한다는 목록은 아니다(2018도51 이유 1.).
어떤 행위가 민사상 침해가 되나?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는 행위뿐 아니라 일정한 사정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채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도 침해가 될 수 있다. 공개에는 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행위 유형 | 주요 요건 |
|---|---|
| 직접 부정취득·그 후 사용 또는 공개 | 절취·기망·협박 등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정보일 것(제3호 가목) |
| 부정취득이 개입된 정보의 취득·사용·공개 | 개입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할 것. 취득 후 알게 된 경우의 사용·공개도 구별하여 규정한다(나목·다목) |
| 비밀유지의무자의 사용·공개 | 계약관계 등에 따른 의무와 부정이익 또는 보유자 가해 목적이 있을 것(라목) |
| 의무위반 공개가 개입된 정보의 취득·사용·공개 | 위 공개나 개입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할 것. 취득 후의 사용·공개도 별도로 규정한다(마목·바목) |
표의 각 유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구분이다. 형사처벌에는 제18조의 별도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형사책임은 영업비밀 침해죄에서 다룬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적법하게 산 정보도 나중에 사용을 중단해야 하나?
거래로 정당하게 취득한 사람의 허용 범위 안 사용·공개에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금지·예방, 손해배상 및 신용회복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당하게 취득한 사람은 제2조 제3호 다목·바목에서 취득 당시 부정공개 사실이나 부정취득·부정공개행위 개입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자로 한정된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2항).
이 특례는 거래가 허용한 범위를 넘는 사용·공개까지 보호하지 않는다. 따라서 거래의 정당성, 취득 당시의 인식과 중대한 과실, 약정된 사용 범위를 함께 확인한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침해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나?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법원에 침해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청구와 함께 침해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설비 제거 등 필요한 조치도 구할 수 있다. 본안 판결 전의 임시 금지는 지식재산·표현물 침해금지가처분에서 다룬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침해로 손해를 입힌 자는 배상책임을 진다. 침해자가 그 행위로 얻은 이익은 피해자의 손해액으로 추정된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제14조의2 제2항).
침해 물건의 양도수량과 피해자의 생산능력·판매 가능성 등을 반영하는 방법이나,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대가에 의한 청구도 가능하다. 사용대가를 넘는 손해도 청구할 수 있지만, 침해자에게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은 배상액 산정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제3항·제4항).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액수 입증에 필요한 사실의 입증이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이때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야 한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고의적 침해에는 법원이 인정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자동으로 5배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고의의 정도·피해 규모·얻은 이익·기간·벌금·피해구제 노력 등 법정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한도 개정은 2024년 8월 21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6항·제7항, 같은 법 부칙 제1조(2024.2.20), 같은 법 부칙 제2조(2024.2.20)).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의 시효는 같은가?
금지·예방청구의 시효와 손해배상청구의 시효는 구별한다.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금지·예방청구권은 보유자가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과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민법상 시효가 적용된다. 두 제도는 청구 내용뿐 아니라 조문이 정한 인식 대상과 장기기간의 출발점도 다르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시효가 남아 있으면 계속 금지를 청구할 수 있나?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났다면 침해금지청구권은 소멸한다. 보호기간은 기술정보의 내용·난이도, 합법적인 독자 개발·역설계 가능성, 취득에 걸린 시간과 기술발전 속도, 침해자의 시설, 종업원의 직업선택·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종합하여 정한다(2018마7100 판결요지 [1]·[2]).
합법적인 취득이나 동일 기술 개발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종기를 확정할 수 없으면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영구 금지는 아니며, 나중에 보호기간이 지났다는 사정을 주장·증명하여 가처분 이의·취소나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다툴 수 있다(2018마7100 판결요지 [2]).
영업비밀이 아니면 회사 자료를 가져가도 되나?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면, 직원의 무단 반출이 업무상배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회사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통상 입수 가능성·취득 또는 개발에 든 노력·경쟁상 이익을 확인한다. 그 경계는 영업상 주요자산에서 다룬다(2024도19305 이유 3.).
직무발명 보상액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 자료에는 별도 제출명령 제도가 있다. 자료가 영업비밀이어도 보상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면 비밀이라는 사정은 제출 거절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 범위 또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며, 보상금의 성질과 행사 시점은 직무발명 보상금에서 다룬다(발명진흥법 제55조의8 제1항·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보호할 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개별 구성요소와 조합 전체의 공개 여부를 구별한다(2022도16851 이유 1.).
- 관리 방법과 문제가 된 행위 당시 적용 법문을 함께 확인한다(2018도51 이유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금지·예방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기산점을 각각 확인한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민법 제76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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