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환급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해 체납액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한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1항·제2항·제5항). 이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하는 안내·통지 등으로는 중단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64조 제1항·제3항).
쉽게 말하면 — 가정입니다. 갑이 낸 지방세의 부과가 취소되어 환급금이 생겼고, 갑에게는 체납액도 있고 환급용 계좌도 미리 신고해 두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급금을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고(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청구가 없어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같은 영 제41조 제1항). 이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하는 안내·통지 등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제3항).
지방세환급금은 언제 결정되고,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으면 즉시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1항). 환급세액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같은 법 제60조 제1항). 다만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제55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60조 제10항).
환급금 결정을 구하는 방법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1항 후단), 환급청구를 하려는 자는 환급 방법, 환급금 내역 등을 적은 지방세 환급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이 청구서는 별지 제22호서식이고, 지방소득세는 별지 제23호서식이다(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같은 법 제50조 제1항).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50조 제2항).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0조 제3항). 그 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구를 한 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50조 제4항).
환급금 발생일과 가산금 계산 시작일
환급금 발생일은 충당할 때 체납액과 소급하여 소멸하는 시점의 기준이 된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3항). 환급가산금은 아래 사유별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본문). 제1호부터 제4호는 발생일과 가산금 기준일이 같다. 다만 가산금 쪽 제1호의 경정에서는 같은 항 제6호(「지방세법」 제103조의62와 제103조의64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같은 영 제43조 제1항 제1호).
| 환급 사유 | 환급금 발생일(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의2) 및 가산금 기준일(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제4호) |
|---|---|
| 제1호: 착오납부, 이중납부나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환급 | 그 지방세의 납부일(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환급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분할고지로 둘 이상의 납기가 있거나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마지막 납부일이고, 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각 납부일 |
| 제2호: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年歲額)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세액의 일할계산(日割計算)으로 환급 | 소유권이전등록일·양도일이나 사용을 폐지한 날. 다만 납부일이 그 날 이후인 경우에는 그 납부일 |
| 제3호: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의 감면으로 환급 | 그 감면 결정일 |
| 제4호: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령 또는 조례가 개정되어 환급 | 그 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 규정의 시행일 |
표의 제2호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후 일할계산 환급이며, 그 신청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매매·폐차 시 잔여기간 환급과 승계 신청에서 다룬다.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이나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결정에 따른 환급(제5호)은 발생일과 가산금 기준일이 다르다. 발생일은 그 신고일(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일이고,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이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5호).
가산금 기준일은 그 신고일(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이다. 지방세관계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으면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이 기준일이다.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그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이며, 가산금은 각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같은 영 제43조 제1항 제5호).
지방소득세에는 두 규정이 더 있다. 발생일 쪽 제6호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이나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의 발생일을 연말정산세액 또는 특별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만료일로 정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6호). 이 시행령 문언의 「법 제50조제4항」은 현행 법 제50조 제4항(청구 뒤 2개월 안에 통지를 받지 못한 때의 불복)과 내용이 다르다. 「지방세법」 제103조의62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103조의64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산금을 계산한다(같은 영 제43조 제1항 제6호).
이율과 가산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위 날부터 충당하는 날이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기본이자율)이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본문). 납세자가 이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지급하면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같은 영 제43조 제2항 단서).
다음은 가산금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다.
- 소액 충당: 제60조제6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 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2항).
- 고충민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나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라는 사유가 없는 경우다(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3항). 고충민원은 지방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 제62조 제3항 각 호의 불복청구 등을 그 기한까지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권으로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 물납재산: 재산세를 물납한 뒤 부과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따라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제61조 제1항 본문)에는 제6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등 지방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60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지방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체납액이나 다른 지방세가 있으면 환급금은 어떤 순서로 충당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충당 대상은 아래 세 가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며, 단서는 제1호(「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와 제3호에 충당하는 경우에만 납세자의 동의를 요구한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2항).
충당 대상과 동의
법 제60조 제2항은 결정한 지방세환급금을 다음 각 호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2항).
-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 체납액(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2항 제3호)
다만 제1호(「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2항 단서). 이 동의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동의서 및 청구서에 따른다(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납세고지 지방세 중 재산세의 분할납부와 납부기한은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과 납부기한에서 다룬다.
납세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그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4항). 청구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체납액에 충당하면 체납액과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같은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본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3항). 발생일은 앞 절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의2가 정한다.
충당 순서와 통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할 지방세환급금이 2건 이상이면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하였을 때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같은 영 제37조 제5항),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에 따른다(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충당 후 남은 금액은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5항).
소액 환급금과 사망한 납세자의 환급금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제2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항). 이 충당은 납세자가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소액 충당의 순서는 다음 기준에 따르며,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충당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 과세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세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우선 충당할 것(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 지방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우선 충당할 것(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2호)
- 납세자에게 같은 세목으로 여러 건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세번호가 빠른 건에 우선 충당할 것(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3호)
소액 충당(법 제60조 제6항·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충당 통지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를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단서). 국세는 충당 후 남은 금액이 2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2항 제1호의 국세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금액과 기간이 지방세와 다르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8항). 국세환급금의 조회와 수령은 국세환급금 조회와 계좌·현금 수령에서 다룬다.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을 주된 상속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7항). 주된 상속자는 「민법」에 따른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다(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지방세환급금은 어떤 절차로 청구하고 지급받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생겼거나 충당할 것이 없으면 지체 없이 지급금액·지급이유·지급절차·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지방세환급금에는 환급가산금이 포함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에 따른다(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법 제60조 제1항 후단, 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지방세 환급청구서는 별지 제22호서식(지방소득세는 별지 제23호서식)이다(같은 규칙 제17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지하거나 환급청구를 받으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전자적 형태로 송부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지급명령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이다(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 통지를 받거나 환급청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지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 부표, 별지 제22호서식 부표 또는 별지 제23호서식 부표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구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급청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 금고는 지급명령서를 송부받은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지급청구를 받으면 즉시 지급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지급명령서를 전자적 형태로 받았으면 확인통지서도 전자적 형태로 송부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확인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이다(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금고는 제2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고, 지급명령서의 권리자란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후 그 서명을 받아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정부24 환급 청구 안내
정부24 안내는 지방세를 많이 냈거나 잘못 낸 자의 환급 청구를 신청방법 인터넷·방문·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적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며 수수료가 없다고 적는다(정부24 – 지방세 환급 청구). 제출 서류는 본인 청구 시 주민등록증 제시, 대리인 청구 시 위임장이고, 온라인 신청은 위택스에서 한다(정부24 – 지방세 환급 청구).
계좌이체와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금고는 권리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권리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전자금융업자 중 해당 권리자가 지정한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충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지정 대상 전자금융업자는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이고, 이 규정은 2026. 6. 2. 신설되었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 해당 권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일 것(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1호)
-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 청구한 금액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 이하일 것(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2호)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고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지급확인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9조 제6항). 이 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이다(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시·도세 환급금의 지급 주체와 그 밖의 지급 사항
특별시세·광역시세 또는 도세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지급하되, 이에 필요한 자금은 시·도세 수납액 중에서 충당한다. 다만 시·도세 수납액이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그 부족액을 직접 환급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9조 제7항). 시·도지사가 직접 환급하는 경우와 환급받을 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송금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같은 영 제39조 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을 준용한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9항).
지급계좌를 미리 신고하면 지급청구 없이 직권지급을 받을 수 있나?
납세자가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0조). 신고에는 변경신고를 포함하며 별지 제25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변경)신고서에 따른다(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해당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한 자 중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에 미리 동의한 경우(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
- 제3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제38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 환급청구서,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에 지급계좌를 기재한 경우(해당 지방세환급금으로 한정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
- 제40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의 지급계좌를 신고한 경우(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3호)
직권지급은 「지급할 수 있다」로 정해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다. 제2호의 계좌 기재는 「해당 지방세환급금으로 한정한다」. 제3호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계좌로 받으려는 납세자가 제40조에 따라 한 계좌 신고를 대상으로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제3호). 계좌 정보가 바뀌었으면 변경신고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지방세환급금을 직권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사실 통지에 따른다(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면 어떻게 하나?
납세자는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여기서 지방세환급금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이 포함된다(지방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아래 사항을 적은 요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 권리자(양도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호)
-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 양도하려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연도·세목과 금액(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
요구서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양도 요구서에 따른다(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으면 그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제63조 제2항). 가정으로, 양도인에게 환급금이 있고 양수인에게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다면, 양수인의 징수금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 요구에 따른다.
지방세환급금 청구권은 몇 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나?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 같은 조는 시효의 기산일을 환급 사유별 날짜로 정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둔다.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2항). 지방세환급금 또는 지방세환급가산금과 관련된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을 청구한 경우 그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1호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지방세 환급청구의 안내·통지 등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아니한다(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3항). 가정으로, 갑이 지방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았으나 5년간 지급청구도 소송도 하지 않았다면, 그 통지서는 시효를 중단하지 않으므로 권리는 시효로 소멸한다. 시효 일반은 소멸시효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환급금은 체납액에 우선 충당된다. 납세고지 지방세(납기 전 징수 사유는 제외)와 신고납부 지방세에 충당하려면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소액 충당은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동의·충당 청구는 별지 제19호서식이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2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 소액 충당은 남은 금액 10만원 이하·지급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 미환급의 경우이고,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며, 납세고지 지방세로 한정된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 착오납부·이중납부 환급청구는 별지 제22호서식(지방소득세는 제23호)의 환급청구서이고, 지급청구는 통지를 받거나 환급청구한 자가 금고에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 사전 신고한 계좌는 별지 제25호서식으로 변경신고하고, 직권지급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지 제26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사실 통지로 알린다(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같은 규칙 제20조).
- 양도 요구서는 별지 제27호서식이고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징수금에 먼저 충당된 뒤 남은 금액만 양도된다(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지방세기본법 제63조 제2항).
- 5년의 소멸시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하는 안내·통지 등으로 중단되지 않는다(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제3항). 관련 과세처분의 취소 등 행정소송을 청구한 경우 시효 중단에 관하여는 민법 제168조제1호의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64조 제2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0조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기본법 제61조지방세기본법 제62조지방세기본법 제63조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의2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9조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0조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1조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국세기본법 제51조민법 제168조
- 기관자료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