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중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취득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면 소유기간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일할계산해 부과·징수한다(지방세법 제129조). 양도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했으면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은 양도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하고, 피상속인이 납부했으면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130조 제3항 단서).
쉽게 말하면 — 갑이 1월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자동차를 7월에 을에게 팔았다고 가정합니다. 갑과 을에게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한 자동차세가 각각 부과·징수됩니다(지방세법 제129조). 갑이 동의하면 갑이 한꺼번에 낸 연세액을 을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그 동의는 별지 제72호서식에 따릅니다(같은 법 제130조 제3항 단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6조 제4항).
갑이 동의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갑이 낸 연세액 중 일할계산으로 환급할 금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1항).
연납한 자동차를 그해 안에 양도하거나 말소등록하면 남은 기간의 세액은 어떻게 정산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으면 즉시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1항). 환급세액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으면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다(같은 항). 연세액 일시납부 뒤 일할계산으로 하는 환급의 발생일은 시행령이 따로 정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2호).
납세의무자는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중에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신청 시기와 공제율은 자동차세 연납(일시납부) 신청과 공제율에서 다룬다.
사유별 처리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 사유 | 연납한 세액의 처리 | 근거 |
|---|---|---|
|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 |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 양도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은 양도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 지방세법 제129조,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단서 |
| 피상속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 |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단서 |
| 말소등록 | 지방자치단체는 말소등록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연세액 일시납부 뒤 일할계산으로 환급하는 경우의 환급금 발생일은 시행령이 정한 「소유권이전등록일·양도일이나 사용을 폐지한 날」이고, 납부일이 그 날 이후이면 납부일이다. |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2호 |
제129조의 일할 부과·징수에는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문언이 없다. 양도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는 효과가 생기지 않고, 양도인이 납부한 연세액 가운데 일할계산으로 환급할 금액은 즉시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129조,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1항).
소유권 이전등록 자체의 신청은 매매한 자동차의 이전등록 신청에서, 폐차 뒤 말소등록은 폐차 후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에서 다룬다.
일할계산의 기준일은 언제이고 산식은 어떻게 나뉘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일할계산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등록일이, 신청을 하면 서류로 증명된 양도일이 일할계산의 기준일이다(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기준일
제129조에 따라 소유기간별로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제130조 제3항 본문).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같은 항 단서). 신청서는 별지 제72호서식이다(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6조 제4항).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자동차를 매매하기 전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낸 사람이 미리 낸 자동차세를 돌려받으려면 일할계산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일할계산신청을 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제130조 제3항 단서의 신청은 소유권 이전 등록일 대신 증명된 양도일을 일할계산 기준으로 삼는 절차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중고차 매매 시 자동차세 일할계산과 선납 자동차세 돌려받기).
말소등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말소등록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 지방세환급금 발생일은 소유권이전등록일·양도일이나 사용을 폐지한 날(납부일이 그 이후이면 납부일)로 시행령이 따로 정하며, 이는 환급가산금 절에서 다룬다.
산식
일할계산 금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가 정한다. 이 조는 법 제128조제5항 및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할계산 금액에 적용된다.
| 구분 | 일할계산 금액 |
|---|---|
| 본문(일반) | 해당 자동차의 연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 본문) |
| 단서(사용연수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소유권이전등록일(법 제130조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해당 기분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기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 단서) |
단서의 사용연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이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령기산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있으면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이다. 기산일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으면 제1기분 차령은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제2기분 차령은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이다(같은 항 제1호·제2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가운데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는 각 기분세액을 「A/2 − (A/2 × 5/100)(n − 2)」(A는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은 차령, 2 ≤ n ≤ 12)로 계산한다.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과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세액이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면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제1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제130조 제4항). 시행령 제126조와 지방세법 제130조는 이전 등록일 당일을 양도인과 양수인 가운데 어느 쪽의 과세대상기간 일수에 넣는지를 정하지 않는다.
양수인이 연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양도인이 연세액 일시납부를 양수인이 한 것으로 보는 데 동의하여야 하고, 그 동의는 일할계산신청과 같은 별지 제72호서식에 따른다(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6조 제4항).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단서의 후단은 「양도인 또는 피상속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인(양도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이 문언은 양도일 기준 일할계산신청을 정하는 단서의 한 문장 안에 있다. 시행규칙은 이 신청과 양도인의 동의를 한 서식으로 묶는다(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6조 제4항).
| 경우 | 연세액 납부로 보는지 | 근거 |
|---|---|---|
| 양도하고 양도인이 동의한 경우 | 양도인이 한꺼번에 낸 연세액을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소유기간별 일할 부과·징수(제129조)는 동의와 별개다. |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단서 |
| 양도하고 양도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 괄호가 요구하는 동의가 없어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일할계산한 세액을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 | 지방세법 제129조,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단서 |
| 피상속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 |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양도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는 괄호는 양수인에 붙어 있다. |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단서 |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6조 제4항은 일할계산신청의 기한과 신청서를 낼 지방자치단체를 정하지 않는다.
가정 사례다. 갑이 1월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7월에 을에게 판다. 갑과 을에게는 소유기간별 일할계산 세액이 각각 부과·징수된다. 갑이 별지 제72호서식으로 동의하면 갑이 낸 연세액을 을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갑이 동의하지 않으면 갑에게는 일할계산으로 환급할 금액의 환급결정이 이어진다.
이전 등록일이 아니라 매매 사실이 증명되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려면 갑 또는 을이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서에 붙여 일할계산신청을 한다(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단서).
승계하지 않은 연납 세액의 환급금은 어떻게 결정되고 지급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급금을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5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오납한 금액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즉시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환급세액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으면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1항).
- 지방세환급금을 미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생겼거나 충당할 것이 없어서 환급하여야 하면 지체 없이 지급금액, 지급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지방세환급금에는 환급가산금이 포함된다. 통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지를 하거나 아래 환급청구를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전자적 형태로 송부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통지를 받은 자가 금고에 하는 지급청구는 지방세 환급금 조회와 계좌 지급·양도 신청에서 다룬다.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1항 후단). 이 환급청구를 하려는 자는 환급 방법, 환급금 내역 등을 적은 지방세 환급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서식은 별지 제22호서식(지방소득세는 별지 제23호서식)이다(같은 영 제38조 제4항, 같은 규칙 제17조 제3항).
청구하지 않고 계좌로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한 자 중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에 미리 동의한 경우(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
- 제3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제38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 환급청구서,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에 지급계좌를 기재한 경우(해당 지방세환급금으로 한정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
- 지방세환급금의 지급계좌를 신고한 경우(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3호)
지급계좌 신고는 납세자가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으려는 경우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는 신고이고(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0조), 서식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변경)신고서다(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직권으로 지급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청구 방법
정부24 안내는 지방세 환급 청구의 신청방법을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신청자격을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처리기간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수수료를 없음으로 적는다. 본인 청구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대리인 청구에는 위임장을 낸다고 안내한다(정부24 – 지방세 환급 청구). 환급금 조회와 양도 신청 같은 일반 절차는 지방세 환급금 조회와 계좌 지급·양도 신청에서 다룬다.
체납 지방세가 있으면 환급금은 어떻게 충당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충당 대상별 동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2항).
| 충당 대상 | 납세자의 동의 |
|---|---|
| 제1호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 | 필요하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제2호 체납액 | 단서가 동의를 요구하는 대상은 제1호와 제3호이고,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
| 제3호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 필요하다. |
체납액에 충당하는 경우 체납액과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같은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본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3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할 지방세환급금이 2건 이상이면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제5항).
납세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으면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그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4항).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고, 이 경우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항). 이 충당은 납세자가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7항). 소액 충당의 순서와 주된 상속자의 기준은 지방세 환급금 조회와 계좌 지급·양도 신청에서 다룬다.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가산되고 환급금 청구권은 언제 소멸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충당하는 날이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다만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나,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라는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62조 제3항).
가산 기산일과 이율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일할계산으로 환급하는 때의 지방세환급금 발생일은 소유권이전등록일·양도일이나 사용을 폐지한 날이다. 다만 납부일이 그 날 이후이면 납부일로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2호). 가산금의 기산일은 이 날의 다음 날이다(같은 영 제43조 제1항 제2호).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이다. 다만 납세자가 이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지급하면 기본이자율의 1.5배로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60조제6항에 따라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2항).
소멸시효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 이 시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64조 제3항).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르고, 관련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을 청구한 경우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민법」 제168조제1호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자동차를 이전·말소등록할 때 자동차세 신고납부와 납부증명은 어떻게 하나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해당 기분의 세액을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5항). 이 신고납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고,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같은 항).
신고납부 서식은 별지 제7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이다(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6조 제3항). 정기 납기를 정한 제128조 제1항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사유는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제1호),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감면대상이 되거나 비과세·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제2호), 영업용·비영업용 전환(제3호), 승계취득에 따른 일할계산 부과·징수(제4호)다(지방세법 제128조 제2항 단서).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관청에 자동차세 영수증 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지방세법 제132조).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와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다(같은 조 제1호·제2호).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 변경신고나 말소등록(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을 하려는 자도 같은 조 제3호·제4호의 대상이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거나 내보이지 않아도 된다(같은 조 단서).
실무 체크포인트
- 승계는 양도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 양수인이 연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은 양도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하고, 동의는 별지 제72호서식에 따른다(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단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6조 제4항). 상속인에게는 이 괄호가 붙어 있지 않다.
- 양도일 기준 일할계산은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단서).
- 시행령 제1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기분 기준 산식이다. 소유권이전등록일(법 제130조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기분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 일수를 곱해 해당 기분의 총일수로 나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 단서).
- 제1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130조 제4항)
- 환급 서류. 통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 착오·이중납부 환급청구서는 별지 제22호서식(지방소득세는 제23호), 지급계좌 신고서는 별지 제25호서식이다(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제3항, 같은 규칙 제19조). 정부24 안내는 본인 청구 시 주민등록증, 대리인 청구 시 위임장을 적는다(정부24 – 지방세 환급 청구).
- 체납이 있으면 체납액에 우선 충당된다. 통지서의 지급금액은 충당 후 남은 금액이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같은 영 제38조 제1항).
- 환급금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환급청구 안내·통지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제3항). 관련 과세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 청구는 시효 중단 사유인 청구로 본다(같은 조 제2항).
- 이전등록·말소등록(건설기계는 소유권 이전 변경신고·말소등록) 신청에는 자동차세 납부 증명을 준비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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