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 지방세 환급 청구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환급 청구 민원의 신청방법, 신청자격, 처리기간, 신청서식(별지 제22호서식), 제출 서류 및 온라인 신청 경로(위택스) 안내를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7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정부24 공식 자료 (지방세 환급 청구 민원안내)

내용

1. 서비스 개요 및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지방세를 많이 냈거나 잘못 낸 자가 그 지방세를 돌려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신청서 | 지방세 환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22호)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2.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처리기관: 시.군.구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본인청구시 주민등록증 제시, 대리인 청구시 위임장
  •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부가정보 및 근거법령

  • 온라인신청: https://www.wetax.go.kr
  • 근거법령: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지 제22호 서식)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