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금액 외에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정부24에서는 온라인 대리신청이 안 된다(정부24 안내).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이나 발급일 현재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정 납부기한 말일이 오는 지방세(신고납부하거나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지방세 제외)가 있으면 그 납부기한까지로 단축할 수 있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가정 예시) 사는 곳의 재산세를 냈지만 다른 시에 자동차세 체납이 남은 사람이 납세증명서를 신청하면, 세무공무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까지 확인해 발급합니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납세증명서는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므로, 재산세 한 건을 낸 것만으로는 그 증명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같은 영 제2조). 가족에게 맡길 때는 정부24에서 온라인 대리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가족이 대리인으로서 대리인 신분증을 제시하고 위임장을 내며 위임인의 신분증을 제시합니다(정부24 안내). 받은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입니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본문). 다만 발급일 현재 그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부터 30일 안에 법정 납부기한의 말일이 오는 지방세(신고납부하거나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지방세는 제외)가 있으면 그 납부기한까지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같은 영 제7조 제1항).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무엇을 증명하나?

세무공무원이 내주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외되는 금액은 다음 여섯 가지이고, 각 호는 따로 판단한다.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5조의2·제26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가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재산세등)를 납부할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그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재산세등(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 「지방세징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권자가 「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양도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그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 「지방세징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가 「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종중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써 종중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그 명의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6호)

정부24 기본정보는 이 가운데 제1호 유예액과 제2호의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을 적고 「등」으로 맺는다(정부24 안내). 신탁·양도담보·종중 재산의 물적납세의무 체납액과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확인한다.

세목별 과세증명서·국세 서류와의 차이

지방세에 관한 두 증명서는 증명하는 사실과 서식·수수료가 다르다.

구분지방세 납세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증명 내용발급일 현재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세목별 과세사실(세목별 과세증명 안내)
서식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신청서 없음(세목별 과세증명 안내)
수수료무료(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무료(세목별 과세증명 안내)
처리기간 안내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정부24 안내)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세목별 과세증명 안내)

어느 세목이 과세되었는지를 보여 줘야 하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을 본다. 제출처가 국세 체납이 없다는 증명을 요구하면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과 유효기간, 소득 증빙을 요구하면 소득금액증명 발급과 소득이 조회되지 않을 때를 본다. 국세에서 돌려받을 환급금은 국세환급금 조회와 계좌·현금 수령에서 조회한다. 제출처에는 국세인지 지방세인지와 정확한 서류명을 먼저 묻는다.

어디에서 신청하고 언제 받나?

납세자는 인터넷·방문·FAX·우편·무인발급기로 신청하고,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다(정부24 안내). 발급은 무료다(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세무공무원은 발급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2항). 정부24는 처리기간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하고,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이 실제로 접수·처리할 수 있는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라고 적는다(정부24 안내). 근무시간 밖에 FAX·우편으로 보낸 신청이나 무인발급기 이용 가능 여부는 접수처에 확인한다.

신청서에 적는 것

발급신청과 납세증명은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에 따른다(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세무공무원에게 신청해야 한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서식 앞쪽의 사용 목적 칸은 다음 넷 가운데 해당하는 것에 표시하고, 대금수령·해외이주·부동산 신탁등기 칸에는 함께 적을 내용이 있다(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대금수령: 대금 지급자(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해외이주: 이주번호, 해외이주 신고일(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부동산 신탁등기: 신탁 부동산의 표시(소재지, 건물명칭 및 번호)(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그 밖의 목적(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서식에는 이 밖에 납세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와 증명서 신청부수를 적는 칸이 있다(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서식은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적는다(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대리인이 발급받으려면 무엇을 내나?

정부24는 신청자격을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으로 안내하므로 대리인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다(정부24 안내). 창구에서 제시·제출할 서류는 신청인 유형마다 다음과 같다.

신청인제시·제출 서류
본인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국가유공자증, ④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⑤ 외국인등록증, ⑥ 여권(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되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함).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한다(정부24 안내)
대리인(일반적인 경우)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위임장 제출, 위임인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 제시(정부24 안내)
법인대표자법인대표자의 신분증 제시(정부24 안내)
상속인상속인의 신분증 제시(정부24 안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후견인 증빙서류 제출(정부24 안내)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법정대리인 증빙서류(정부24 안내)

정부24의 유형은 위 표와 같으므로, 예를 들어 가족이나 직원이 대리인으로 신청할 때도 상속인·법정대리인·법인대표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위 표의 「일반적인 경우」 서류를 준비한다(정부24 안내). 위임장 양식과 위임인 신분증을 원본으로 보여야 하는지 사본으로 내도 되는지는 접수처에 확인한다.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초)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는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에 동의하면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로 확인하는 서류다(정부24 안내).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한 뒤 담당공무원이 같은 서비스로 확인하는 서류이고, 대리인 신청의 각 유형에도 같다(정부24 안내).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서류들을 민원인이 내야 한다(정부24 안내).

서식 뒤쪽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 사본 1부(해외이주여권 발급 신청의 경우)」로 적고,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적는다(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동의서에는 납세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다(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체납이나 유예 중인 세금이 있으면 발급받을 수 있나?

세무공무원은 발급신청을 받으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포함한 체납액을 확인해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증명하는 사실이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것이므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체납액이 다른 시·군·구에라도 남아 있으면 그 증명 내용과 맞지 않는다(같은 영 제2조). 정리하면, 체납액이 각 호의 금액뿐이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그 내역은 서식의 명세 칸에 적힌다(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각 호 밖의 체납액이 있으면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그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담당 세무부서에 처리 방법을 확인한다.

다른 지역 체납을 정리할 때

재산세 한 건을 냈더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으면 그 체납액도 확인 대상이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신청 전에 지역별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막 납부한 체납액이 있으면 납부 영수증 같은 납부자료를 가지고 담당 세무부서에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납부가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접수처에 확인한다.

유예액·물적납세의무 체납액이 있을 때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유예액은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5조의2·제26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이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유예를 신청해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면 유예 결정을 받았는지와 그 내역을 담당 세무부서에 확인하고, 결정 통지 자료를 함께 가져간다.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회생절차 징수유예액·환가유예 관련 체납액, 물적납세의무 관련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도 각 호에 적힌 조건 그대로 제외된다(같은 영 제2조 제2호~제6호).

증명서 서식에는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 등 명세」 칸(유예종류, 유예기간, 과세연도, 세목, 납부기한, 지방세, 가산금)과 「물적납세의무 체납 명세」 칸(위탁자·양도담보설정자·명의신탁자, 과세연도, 세목, 납부기한, 지방세, 가산금)이 있다(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받은 증명서에 이 칸이 채워져 있으면 그 내역이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금액인지 담당 세무부서에 확인한다.

유효기간 30일은 언제 짧아지나?

세무공무원은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 등이 있으면 유효기간을 발급일부터 30일이 아니라 그 납부기한까지로 단축할 수 있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원칙과 단서는 다음과 같다.

  • 원칙: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이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본문).
  • 단서: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정 납부기한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신고납부하거나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납부기한까지로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단서).
  • 기재: 세무공무원이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증명서에 유효기간과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적어야 한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서식 아래쪽에는 「1. 증명서 유효기간」과 「2.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칸이 있다(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가정 예시) 발급일 현재 신청인에게 고지된 재산세가 있고 그 납부기한이 발급일부터 30일보다 먼저 오면,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그 납부기한까지로 적힐 수 있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단서). 이런 사람은 제출일이 적힌 유효기간 안인지 보고, 지났으면 다시 발급받는다.

법정 유효기간과 별도로 제출처가 최근 며칠 안에 발급된 증명서를 요구하는지는 제출처에 확인한다.

내야 하는 납세증명서를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나?

주무관청 등은 조회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해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이는 납세자가 「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주무관청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회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제출을 생략하게 하는 방법이다(같은 영 제5조 제3항). 이 조회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에 한정하고, 공동이용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것이다(같은 영 제5조 제3항). 「생략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제출처가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지 먼저 묻는다.

제출해야 하는 경우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1항).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1항 제1호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1항 제2호)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1항 제3호)
  •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1항 제4호)

다만 제4호에 해당하여 제출할 때에는 이전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었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증명서로 한정한다(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1항 단서). 신탁등기에서 이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재신탁을 본다.

제1호의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이면 다음 구분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체류 관련 허가 등」은 다음 일곱 가지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
  2.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3.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
  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5호)
  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6호)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7호)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대금을 받는 경우(제1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제1호라목 제외)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제7호가목 제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되는 경우(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파산절차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관할법원이 인정하고, 해당 법원이 납세증명서의 제출 예외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

신탁등기(제4호)의 경우로서 신탁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관련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세금을 낸 뒤에도 압류등기가 남아 있는 문제는 체납처분 압류등기와 말소 절차를 본다.

온라인 발급이 일시 중단되면 어떻게 하나?

행정안전부는 2026년 6월 위택스 일시 중단 때 정부24·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발급도 멈추니 납세증명서를 미리 받으라고 안내했다(행정안전부 공지). 이 공지는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 체제 개편을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한 과거의 일시 중단 사례다(행정안전부 공지).

2026년 6월 중단 사례

공지가 밝힌 시스템 중단 일시는 6월 26일(금) 18시부터 6월 29일(월) 8시까지, 그리고 6월 30일(화) 18시부터 7월 1일(수) 8시까지였다(행정안전부 공지). 중단 기간에는 온라인 계좌이체, 텔레뱅킹(ARS) 등 모든 방법의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하지만, 이미 신청해 둔 자동 납부는 정상 처리된다고 안내했다(행정안전부 공지). 같은 공지는 이 중단을 이유로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7월 3일(금)로 연장했다. 또 6월 26일(금)부터 7월 2일(목)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기한을 7월 3일(금)로 일괄 조정하며 6월 연납 신청 기간도 7월 3일까지로 조정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 공지). 이는 그때의 조치이며, 다른 중단 때의 납기는 그 공지를 확인한다. 위택스 이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고 적었다(행정안전부 공지).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을 때

제출 기한이 있는 사람은 행정안전부·위택스의 서비스 중단 공지를 미리 확인하고, 중단이 예고되면 그 전에 발급받는다. 발급이 되지 않거나 체납으로 표시되면 개별 민원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에 연락하라는 정부24 안내에 따라 해당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한다(정부24 안내). 이때 납부자료와 오류 화면을 함께 보관해 두면 확인에 쓸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제출처에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체납이 없다는 증명(납세증명서)인지 과세사실 증명(세목별 과세증명서)인지 묻는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세목별 과세증명 안내).
  • 본인 신청은 유효기간 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여권이면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한다(정부24 안내).
  • 정부24에서는 온라인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다. 일반적인 대리는 대리인 신분증 제시, 위임장 제출, 위임인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 제시가 필요하다(정부24 안내).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신분증과 후견인 증빙서류를,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신분증과 법정대리인 증빙서류를 준비한다(정부24 안내).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초)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직접 낸다(정부24 안내). 서식도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 사본(해외이주여권 발급 신청의 경우)의 담당 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직접 내도록 적는다(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도 확인 대상이므로 신청 전에 지역별 체납 내역과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금액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같은 영 제2조).
  •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이지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정 납부기한의 말일이 오는 지방세(신고납부하거나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지방세는 제외)가 있으면 그 납부기한까지로 단축할 수 있다. 증명서에 적힌 유효기간과 사유를 제출일과 맞춘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제2항).
  • 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 제출해야 할 때는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가 대금을 받는지(채권양도·전부명령·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도 확인하고, 제출처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조회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제출을 생략하는지 먼저 묻는다(같은 영 제5조 제3항).
  • 서비스 중단이 예고되면 그 전에 발급받는다. 2026년 6월에는 위택스·정부24·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발급이 함께 중단됐다(행정안전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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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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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