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18조).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 분할납부세액의 계산 기준은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지 초과하는지에 따라 나뉜다(같은 영 제116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재산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이므로 분할납부세액은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150만원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1항 제1호).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낸 분할납부 신청서를 받았을 때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할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3항). 150만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내는 금액입니다(지방세법 제118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과세대상별 납기는 언제인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지방세법 제114조). 납기는 과세대상별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나뉜다(같은 법 제115조 제1항).
| 과세대상 | 납기 | 근거 |
|---|---|---|
|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1호 |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2호 |
| 주택 |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
|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4호 |
|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5호 |
주택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단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같은 법 제115조 제2항).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지방세법 제116조 제1항).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16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고지하여야 한다(지방세징수법 제12조 제1항). 분할납부 신청은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하고(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 분할납부기간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다(지방세법 제118조). 신청·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또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재산세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얼마를 넘을 때 할 수 있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18조). 이 조는 「할 수 있다」로 적어 분할납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정하고, 250만원 이하의 납부세액은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제118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에 따라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같은 법 제147조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조례에 따라 재산세액에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토지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 세액에 제2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고, 제2호는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다(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인 토지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와 「미집행」의 뜻은 같은 조 제3항·제4항이 정한다(같은 법 제112조 제3항).
지방교육세의 표준세율은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이다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는 재산세(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가 들어간다(지방세법 제150조 제6호). 지방교육세 세액은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이다(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6호). 이 100분의 20은 표준세율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제118조와 시행령 제116조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삼으며, 지방교육세액을 분할납부 기준 세액에 합산한다고 정하지 않는다. 납부유예를 정한 제118조의2 제1항은 주택 재산세에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함께 부과하는 지방세를 포함」한다는 괄호를 두는데(지방세법 제118조의2 제1항), 제118조와 시행령 제116조에는 같은 취지의 괄호가 없다. 두 조는 7월분·9월분 납세고지서를 합산하는지 고지서별로 보는지도 정하지 않는다.
분할납부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와 초과할 때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납부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고, 5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1항 제1호·제2호).
| 납부할 세액 | 분할납부세액 | 가정 예시 |
|---|---|---|
| 500만원 이하 |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400만원이면 150만원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118조) |
| 500만원 초과 |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700만원이면 350만원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1항 제2호) |
위 구분의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1항 제1호·제2호이고, 분할납부 기간은 지방세법 제118조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다. 제1호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전부를 분할납부세액으로 하고, 제2호는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이라는 범위로 정한다. 분할납부세액이 아닌 나머지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고지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3항).
분할납부 신청서는 언제 어디에 제출하고 수정 고지서는 어떻게 발급되나?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 그 신청서는 별지 제63호서식이다(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납세고지서를 발급한다(지방세법 제116조 제2항).
- 분할납부하려는 자가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별지 제6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할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3항).
- 납세의무자는 수정 고지된 두 납세고지서를 각각의 납부기한 안에 납부한다.
시행령 제116조 제3항은 수정 고지의 기한을 정하지 않는다.
가정 사례로, 납부세액 400만원의 주택분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납부기한이 7월 31일로 적혀 있다면 신청서는 그 납부기한까지 제출한다. 수정 고지서 중 분할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의 150만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내는 금액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118조).
납부유예와 물납은 분할납부와 요건·신청기한이 어떻게 다른가?
세 제도는 대상 세액, 신청 시한, 신청서식이 각각 다르고, 납부유예는 담보 제공과 소득 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세 제도의 대상 세액·신청기한·서식 비교
| 구분 | 대상 세액 | 신청 시한 | 서식 | 근거 |
|---|---|---|---|---|
| 분할납부 | 재산세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 별지 제63호서식 | 지방세법 제118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 |
| 납부유예 | 해당 연도의 납부유예 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 별지 제63호의5서식 | 지방세법 제118조의2 제1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4 제1항 |
| 물납 | 재산세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 별지 제61호서식 | 지방세법 제11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제1호 |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의 요건과 효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주택 재산세는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재산세액(해당 재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함께 부과하는 지방세를 포함한다)이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118조의2 제1항).
- 과세기준일 현재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소유자일 것(지방세법 제118조의2 제1항 제1호)
-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지방세법 제118조의2 제1항 제2호)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지방세법 제118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지방세법 제118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
- 해당 연도의 납부유예 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지방세법 제118조의2 제1항 제4호)
-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지방세법 제118조의2 제1항 제5호)
제1항의 요건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지방세법 제1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호의 소득 기준은 가목과 나목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같은 법 제118조의2 제1항 제3호).
납세의무자는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납부유예 신청서에 납세담보제공서,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ㆍ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4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는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서면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18조의2 제2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4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118조의2 제3항).
-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18조의2 제3항 제1호)
-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지방세법 제118조의2 제3항 제2호)
-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지방세법 제118조의2 제3항 제3호)
-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지방세법 제118조의2 제3항 제4호)
-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지방세법 제118조의2 제3항 제5호)
-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지방세법 제118조의2 제3항 제6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는 별지 제63호의7서식에 따른다(지방세법 제118조의2 제4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4 제3항). 허가를 취소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지방세법 제118조의2 제5항). 징수금액은 납부유예를 허가한 세액에서 실제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에, 그 금액에 당초 납부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다. 이 징수는 별지 제63호의8서식에 따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4 제4항).
물납의 요건과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17조).
- 물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 서식은 별지 제61호서식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제1호).
-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허가 통지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제2호). 시장·군수·구청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처분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면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그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4조).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은 별지 제61호서식, 변경허가 통지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 물납 허가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
-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이나 변경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3항, 같은 영 제114조 제3항). 그 「물납하였을 때」는 각각 위 3.의 절차(같은 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납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필증을 발급받은 때를 말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9조 제3항).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는 그 100분의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계산의 기준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이고,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같은 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같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가산세도 더해진다(같은 법 제55조 제1항 제4호).
가산세의 계산 기준과 적용 제외
제4호의 이자율은 월 1만분의 66이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후단).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제3호의 100분의 3만 적용된다(같은 법 제55조 제4항).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55조 제5항).
가정 사례로, 분할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의 150만원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제3호에 따라 150만원의 100분의 3인 4만 5천원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이 세액은 45만원 이상이므로 제4호에 따라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50만원의 월 1만분의 66인 9,900원도 더해진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호·제4호, 제4항). 분할납부에 관한 제118조와 시행령 제116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문언이 없고, 제55조 제1항 제3호·제4호의 기준은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다.
납부유예 기간과 체납액에 대한 환급금 충당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는 다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유예를 허가한 날부터 제5항에 따라 징수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제118조의2 제6항).
납세자에게 지방세환급금이 있고 납부기한이 지나 체납된 재산세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그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이 충당에서 체납액과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같은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60조 제3항). 환급금의 조회와 지급 신청은 지방세 환급금 조회와 계좌 지급·양도 신청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분할납부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제도다(지방세법 제118조).
- 분할납부 신청서(별지 제63호서식)는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
- 분할납부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5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1항 제1호·제2호).
-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할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3항).
-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는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물납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한다(지방세법 제118조의2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 납부유예는 납세담보제공서 등 시행규칙 제61조의4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4 제1항).
-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는 100분의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1개월마다의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호·제4호,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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