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 부표, 별지 제22호서식 부표 또는 별지 제23호서식 부표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구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급청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지급확인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6.8>
요지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는 별지 제20호·제22호·제23호서식 부표에 따르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술 등 다른 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지급확인통지서와 선불전자지급수단 지급확인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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