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물납재산의 환급)
① 납세자가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物納)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60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6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물납재산을 수납할 때부터 환급할 때까지의 관리비용 부담 주체 등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한 후 부과 처분의 취소나 감액 경정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물납한 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라 금전으로 환급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