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 또는 노면전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사용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는 운전자에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② 고용주등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요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고용한 사람,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차의 사용자(사업용 자동차 임차인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자동차 대여자를 포함)를 고용주등이라 하고, 이들에게 운전자의 법령 준수를 주의·감독할 의무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안 될 의무를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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