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 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과 증빙서류

주정차 단속 사전통지에 의견을 제출할 때 고장·응급진료 등 사유별 자료와 제출 경로를 안내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구미시 접수창구·서류 예시이며 전국 공통 면제목록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안내 속 법조문 인용은 현행 도로교통법·규칙으로 대조한다.

원문: 구미시 공식 자료 (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과 증빙서류)

내용

1.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절차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제출) 1항에 의거 의견진술을 할 수 있음 :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상황별 면제 증빙서류

차량 고장시 : 보험요청 또는 정비 이력
응급환자 수송 또는 치료 : 응급진료 확인서
이사 등 물건 승하차시 : 이사계약서/운송장
택배 또는 납품 차량 : 납품계약서, 운송장
긴급자동차 : 긴급출동을 확인 할만한 서류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관련기관 공문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차량 고장, 이사 등 물건 승ㆍ하차, 긴급출동차량 ,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 단순 병원 내원 및 약국 방문 제외
팩스 이용시 : 054-480-6259로 발송 (접수 확인 전화 : 054-480-6282~6288)
방문 작성 / 제출 시 : 교통정책과로 방문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3층에 위치 / 증빙서류 지참)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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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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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