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결정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개별공시지가결정 취소소송을 곧바로 내면 처분을 안 날부터, 행정심판을 거치면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의신청만 거치면 통지기간 안에 결과를 받은 날부터, 못 받으면 통지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90일이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별도로 처분일부터 1년(행정심판을 거치면 재결일부터 1년)도 지켜야 하나, 이 1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갑이 구청장이 공시한 자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정해졌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갑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안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결과를 통지기간 안에 받으면 그날부터, 받지 못하면 통지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소송은 처분일부터 1년의 제한도 지켜야 하며, 이 1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이의신청 후 90일의 기산점 규정은 2023년 3월 24일 이후에 한 처분부터 적용됩니다(같은 법 부칙(2021. 3. 23.) 제6조, 같은 법 부칙(2021. 3. 23.) 제1조 단서). 이의신청 뒤 행정심판까지 거쳤다면 소송 기간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2008두19987 판결요지). 이때 1년은 재결일부터 세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어떤 결정에 이의신청·행정심판·소송을 선택할 수 있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곧바로 취소소송을 내거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하나만 거치거나, 이의신청 결과 통지 뒤 다시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할 수 있다(2008두19987 판결요지). 이 선택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세금 부과 등의 지가산정에 쓰도록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한 것이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자기 토지가 대상인지는 토지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가 있는지로 확인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등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그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같은 법 제10조 제2항). 공시기준일·공시의 시기와 공시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한다(같은 법 제10조 제8항).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대법원은 가격공시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이의신청 규정이 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2008두19987 판결요지). 가격공시법에 행정심판 제기를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절차와 담당 기관이 다르다는 점을 종합한 결과다(2008두19987 이유 1).

취소소송은 법령상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다만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3항).

곧바로 취소소송을 내면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곧바로 취소소송을 내는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소를 제기하지 못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같은 법 제20조 제2항). 두 기간은 각각 적용되므로 안 날부터 90일과 처분일부터 1년을 모두 지켜야 한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제2항).

불변기간과 추후보완

안 날부터 90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불변기간이란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단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은 제1항의 기간만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처분일부터 1년의 기간에는 정당한 사유의 단서를 따로 둔다(같은 법 제20조 제2항·제3항).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 제기를 보완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이 기간이 30일이다(같은 법 제173조 제1항 단서).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이므로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확인

기산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과징금 처분서를 원고의 동료가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넘겨 낸 행정심판을 기간이 지난 청구로 본 사례가 있다(2011두18786 판결요지 [2]).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나 공시 내용을 열람한 날처럼 실제로 안 날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둔다. 안 날을 늦게 주장하려면 그날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하다.

이의신청만 거친 경우에는 언제까지 소송해야 하나?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기간 안에 받은 사람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통지기간 안에 받지 못했다면 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을 센다(같은 법 제36조 제4항 괄호). 소송은 처분일부터 1년의 제한도 지켜야 하며, 이 1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의 90일 기산 규정이 이 1년 제한을 배제하지는 않는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이 조는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곧 공포(2021. 3. 23.) 후 2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하는 처분부터 적용된다(같은 법 부칙(2021. 3. 23.) 제6조, 같은 법 부칙(2021. 3. 23.) 제1조 단서). 그래서 2023년 3월 24일 이후에 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이 기산점을 쓴다.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괄호). 행정기본법은 다른 법률이 이의신청을 정하는 경우에도 그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적용된다(같은 법 제36조 제6항).

이의신청 절차

가격공시법의 이의신청은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1.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2. 신청은 서면으로 결정·공시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전단).
  4.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후단).

처리기간과 결과 미통지

행정기본법상 일반 이의신청은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통지가 원칙이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2항 본문). 그러나 가격공시법은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의 처리기간을 따로 정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행정기본법은 다른 법률이 이의신청을 정한 경우 그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적용된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6항). 그래서 이 글은 가격공시법의 30일 처리기간을 법정 통지기간으로 보고 계산한다.

통지기간 안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하면 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을 센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괄호). 괄호가 이 경우의 기산점을 만료일 다음 날로 정하므로, 통지기간이 지난 뒤 결과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다시 세지 않는다. 이 글의 경우 결정·공시일부터 30일의 신청기간이 끝나고, 그 만료일부터 30일의 처리기간이 지난 다음 날이 기산점이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 본문). 다만 통지 전에 신청인이 이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 안내하지 않을 수 있다(같은 법 제36조 제5항 단서).

법정 이의신청과 단순 문의

이 기산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가격공시법 제11조의 요건을 갖춘 이의신청이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결정·공시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낸 신청이어야 한다.

전화·방문 문의처럼 서면이 아닌 문의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30일을 넘겨 신청했다면 회신을 기다리지 말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의 기간으로 소송 기한을 관리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본문). 1년의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된다(같은 법 제20조 제2항 단서).

이의신청 뒤 행정심판까지 거치면 기산점은 무엇인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뒤 다시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그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2008두19987 판결요지).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에는 90일의 기간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기 때문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이 경우에도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같은 법 제20조 제2항).

실제 사안

용인시 기흥구청장은 원고의 토지에 관하여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고, 원고는 그 취소를 구했다(2008두19987 이유 2). 구청장은 가격공시법상 이의신청제도를 들어 소가 제소기간을 넘겨 제기되었다는 본안전 항변을 했다(2008두19987 이유 1). 본안전 항변이란 본안 판단 전에 소송요건이 없다며 소를 각하해 달라는 주장이다. 원심은 이 항변을 배척하고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은 두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며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2008두19987 이유 1·2, 주문).

판결 당시 이의신청 조문은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였다(2008두19987 이유 1). 30일 이내 서면 신청과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심사·통지라는 내용은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과 같다. 다만 이 판결은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것이므로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의 기산점을 적용한 판결이 아니다(2008두19987 이유 2, 행정기본법 부칙 제6조(2021.3.23)).

행정심판 청구기간

재결서 송달일 기산은 행정심판을 기간 안에 청구했을 때를 전제로 관리한다.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다음과 같다(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제1항 기간에 청구하지 못했으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국외에서 청구하면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 행정청이 제1항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렸으면 그 기간에 한 청구는 제1항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
  •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았으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의 기간에 청구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4항).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통지기간 안에 결과를 받은 날부터, 받지 못했으면 통지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청구기간을 넘겨 낸 행정심판의 재결로는 소송 기간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도 취소소송도 내지 않았다면 그 뒤 제기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이 지난 것이다(2011두18786 판결요지 [1]). 그 기간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원래 처분의 취소소송을 내도 제소기간을 지킨 것으로 되지 않는다(같은 곳).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재결을 받은 뒤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았다(2011두18786 판결요지 [2]).

이 판결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사안이다. 이의신청을 거친 사람의 행정심판 기산점은 통지기간 안에 결과를 받은 날 또는 받지 못한 경우 통지기간 만료 다음 날이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심판청구서를 낸 날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이 기산점부터 90일 안인지 먼저 확인한다.

누구를 상대로 어느 법원에 무엇을 제출하나?

소송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그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낸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제9조 제1항). 실제 사안에서도 피고는 처분을 한 용인시 기흥구청장이었다(2008두19987 전문 당사자 표시).

피고와 관할의 예외

피고와 관할은 다음 경우에 달라진다.

  • 처분 뒤 처분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었으면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
  • 처분한 행정청이 없게 되었으면 그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2항).
  • 부동산이나 특정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이면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3항).
  •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으면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피고 경정 결정이 있으면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4항). 피고를 잘못 적어 경정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의 허가 결정이 있어야 처음 소를 제기한 시점으로 소급한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제4항).

기간 준수를 보여 주는 자료

기간을 지켰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와 각 자료가 증명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실제 사안처럼 처분청이 제소기간 경과를 다투면 원고는 송달받은 날을 보여 주는 자료로 대응한다(2008두19987 이유 1). 이의신청서를 낸 날과 결과 통지를 받은 날도 함께 정리해 두면 어느 기산점이 적용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기간을 지킨 뒤 공시지가의 잘못은 어떻게 입증하나?

원고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비교표준지를 잘못 고르는 등 법이 정한 산정 방법을 어겼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주장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2008두19987 이유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조 제4항). 이때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조 제4항).

비교표준지란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은 표준지를 말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문맥). 토지가격비준표란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토지 가격을 산정할 때 쓰는 비교표다(같은 법 제10조 제4항 문맥).

산정 절차의 확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본문). 다만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면 지가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조 제5항 단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정정을 요청하더라도 소송 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와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의 기산점에 따라 따로 관리한다.

오류 주장에 쓰는 자료

2008두19987 사안에서 원심은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때 비교표준지가 잘못 선정되었다고 보아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보았다(2008두19987 이유 2). 산정 오류를 다툴 때 준비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증명책임의 일반법리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다(2010두27639 판결요지 [2] 다수의견). 다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한 경우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의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돌아간다(같은 곳).

이 법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처분·과징금 부과처분 사건에서 다수의견이 항고소송 일반에 관한 이유로 설시한 것이다(2010두27639 이유 1 나). 개별공시지가 사건에서 직접 판시된 것은 아니다. 같은 판결의 반대의견은 처분사유의 증명책임이 여전히 처분청에 있다고 보아 이 부분 다수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2010두27639 판결요지 [2] 반대의견).

이 일반법리에 따르면 구청장이 결정의 적법성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한 뒤에야 반대되는 예외적 사정의 주장·증명 책임이 원고에게 돌아간다(2010두27639 이유 1 나). 산정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책임이 원고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어떤 비교표준지가 왜 부적절한지, 어떤 계산이 틀렸는지를 특정하여 주장하고 위 자료를 낸다.

실무 체크포인트

  • 결정·공시일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은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곧바로 소송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모두 지킨다. 1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 처분일이 2023년 3월 24일 이후인지 확인한다. 행정기본법 제36조는 그 이후에 한 처분부터 적용된다(행정기본법 부칙 제6조(2021.3.23)).
  • 이의신청만 거쳤으면 통지기간 안에 결과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한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처분일부터 1년의 제한도 지켜야 하며, 이 1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 통지기간 안에 결과를 받지 못하면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의 처리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을 센다. 이는 이 글이 가격공시법 제11조 제2항의 처리기간을 통지기간으로 대입한 계산이다. 뒤늦게 받은 결과로 기산점이 다시 정해지지 않는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괄호·제6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소송은 처분일부터 1년의 제한도 지켜야 하며, 이 1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 행정심판을 거쳤으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확인한다. 1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제2항, 2008두19987 판결요지).
  • 피고를 잘못 적었으면 피고 경정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허가 결정이 있으면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제4항).
  • 비교표준지·토지가격비준표·검증 기록을 모아 산정 오류를 특정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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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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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