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와 본부과를 구별하고, 본부과 통지 후 60일 이내 서면 이의제기 및 법원 통보 절차를 안내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법률 원문이 우선하며, 일반 과태료 절차 안내다.
원문: 법제처 생활법령 공식 자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내용
1.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 기한 및 절차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말함)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본문).
Q.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의 구체적인 예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인가요?
A.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는 ① 당사자가 아닌 자에 의한 이의제기, ② 이의제기 기간 도과 후의 이의제기, ③ 이의제기 방식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부적법한 이의제기에 대해 행정청이 직접 각하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은 이의제기 각하결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