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10, 2018.12.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요지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수급자·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미성년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제외한다. 이 감경을 하면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관련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