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 변경 신고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쉽게 말하면 —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중개사무소를 4개월 쉬려고 한다고 가정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쉬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갑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한 신고서를 등록관청에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3항 제4호),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면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8조 제2항 제5호).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경우에 어디에 신고하나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휴업기간의 변경을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법 제21조 제1항에는 신고 시기가 적혀 있지 않고,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이 신고를 등록관청에 「미리」 하도록 정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같은 항 각 호는 신고 사유별로 등록증 첨부와 전자문서 신고 여부를 나누어 정한다.

신고 사유중개사무소등록증 첨부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근거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첨부해당 없음(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하는 것은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폐업하려는 경우첨부해당 없음(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하는 것은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부동산중개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첨부 대상이 아님(첨부는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만 해당)포함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첨부 대상이 아님(첨부는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만 해당)포함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

신고를 받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다(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항).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확인서를 첨부한다. 신고확인서 첨부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분사무소별 신고의 신고처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방식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신고서는 어떤 서식에 적고 무엇을 붙이나

영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업휴업(폐업ㆍ재개ㆍ휴업기간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서식의 처리기간 칸에는 「즉시」가 적혀 있고, 신고 종류별로 적는 칸과 붙이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신고 종류신고사항 칸첨부서류
휴업휴업기간(○○일간)중개사무소등록증(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
폐업폐업일중개사무소등록증(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
재개재개일서식의 첨부서류란은 등록증을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한다고 적는다
휴업기간 변경원래 휴업기간과 변경 휴업기간(각각 ○○일간)서식의 첨부서류란은 등록증을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한다고 적는다

서식의 첨부서류란은 「중개사무소등록증(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합니다)」 하나만 적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시행령 제18조 제1항·제2항과 이 서식의 첨부서류란은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정하지 않는다. 서식에는 신고인의 성명(대표자)·생년월일·주소(체류지)·전화번호, 개업공인중개사 종별(법인·공인중개사·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명칭·등록번호·소재지·전화번호를 적는 칸이 있다. 서식 하단의 처리절차는 신고서 작성(신고인)에 이어 시ㆍ군ㆍ구의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서 접수·검토·결재·완료가 이루어지는 순서로 적혀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휴업을 6개월 넘게 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인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질병으로 인한 요양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의 휴업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같은 법 제21조 제1항 괄호). 부득이한 사유는 시행령 제18조 제6항이 다음 각 호로 정한다.

호부득이한 사유근거
제1호질병으로 인한 요양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 제1호
제2호징집으로 인한 입영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 제2호
제3호취학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 제3호
제4호임신 또는 출산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 제4호
제5호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 제5호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면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5호).

재개신고와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어떻게 하고 등록증은 언제 돌려받나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부동산중개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와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제4호). 이 두 경우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하고, 등록증은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같은 조 제1항).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서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같은 조 제5항).

가정 사례로 본다.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5개월 휴업으로 신고하면서 등록증을 첨부했고(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질병으로 인한 요양이 길어져 휴업기간을 총 10개월로 하려 한다. 이는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이고(같은 조 제1항 제4호), 질병으로 인한 요양은 6개월 상한의 부득이한 사유다(같은 조 제6항 제1호). 갑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휴업기간 변경란에 원래 휴업기간과 변경 휴업기간을 적어 낸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는 재개신고를 하고,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반환받은 등록증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17조).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법 제51조 제3항 제1호).

중개업 신고와 세무서 휴업·폐업 신고를 함께 할 수 있나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8조 제1항의 신고서에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이 경우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반대 방향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의 신고서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 신고서에 첨부할 중개사무소등록증은 제1항 제1호·제2호에 정해져 있고, 제3항·제4항은 등록증 첨부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같은 영 제18조 제1항·제3항·제4항).

폐업신고를 하면 간판은 언제까지 철거하나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 제1항 제2호). 같은 항의 철거 사유는 이 밖에 두 가지다.

호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하여야 하는 경우근거
제1호제20조 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제21조 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제3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휴업신고는 이 세 호에 없다. 등록관청은 간판의 철거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 제2항). 법 제51조 제2항·제3항 각 호에는 제21조의2 위반을 과태료 사유로 적은 호가 없다(같은 법 제51조 제2항·제3항).

휴업·폐업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과태료를 부과받나

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3항 제4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 2이고(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개별기준은 같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20만원으로 정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더목).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5항 제4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제2항).

시행령 별표 2의 일반기준은 부과권자가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1))
  •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2))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3))

늘리는 경우는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별기준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1조 제2항ㆍ제3항 및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를 받나

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별개로, 등록관청은 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5호). 이 사유로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같은 사유는 업무정지 사유이기도 하다. 등록관청은 제3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업무정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시행규칙은 이를 별표 4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업무정지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할 수 없다(같은 법 제39조 제3항). 전속중개계약 등 다른 사유의 업무정지는 전속중개계약 체결과 유효기간·위약금 청구에서 다룬다.

구분위반한 규정제재근거
신고 의무 위반법 제21조 제1항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개별기준 20만원)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3항 제4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더목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한 휴업(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21조 제2항개설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모두 재량, 업무정지는 6개월의 범위)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5호,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가정 사례로 본다.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신고 없이 중개사무소를 7개월 동안 계속 휴업했고 부득이한 사유도 없다. 3개월을 초과한 휴업을 신고하지 않은 점은 법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과태료 사유다.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점은 법 제38조 제2항 제5호의 개설등록 취소 사유다. 갑은 취소에 앞서 청문을 거치고(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3항), 취소되면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으면 등록증은 언제까지 반납하나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4항).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3항 제7호), 개별기준은 50만원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버목).

폐업신고 후 다시 개설등록을 하면 폐업 전 지위와 처분은 어떻게 되나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법 제9조에 따라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1항).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제39조 제1항 각 호, 제51조 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같은 조 제2항).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제38조 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제39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3항 본문). 다만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같은 조 제3항 제1호).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제외한다(같은 조 제3항 제2호). 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며,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같은 조 제5항).

폐업신고를 한 자의 개설등록에는 결격사유도 적용된다.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9호).

제38조 제1항 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도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8호). 제40조 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으로 한다(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8호).

실무 체크포인트

  • 휴업 예정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한 신고서로 미리 신고한다.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도, 그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한 신고서로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 폐업하려면 등록증을 첨부한 신고서로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한다. 법인의 분사무소별 신고에는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제2항).
  •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사항 칸에 휴업기간(일간), 폐업일, 재개일 또는 원래 휴업기간과 변경 휴업기간을 적고, 처리기간은 서식에 「즉시」로 적혀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2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경우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임신 또는 출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하는 사유에 한정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 각 호).
  • 재개신고와 휴업기간 변경신고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고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하며,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서를 즉시 반환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제4호, 제5항).
  • 세무서 신고를 같이 하려면 영 제18조 제1항의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고,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이나 폐업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한 경우와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한다. 철거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 제1항·제2항).
  •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개별기준 20만원)이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면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한다(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3항 제4호·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더목·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5호·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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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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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