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민사소송법 제199조 본문).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같은 조 단서). 이 기간은 넘겨도 제재나 효력 규정이 없는 훈시규정이어서, 실제 재판이 이 기간 안에 끝난다는 보장은 없다. 선고 대상인 종국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98조가 정하고, 선고의 방식·효력은 판결의 선고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1심은 소장을 접수한 날부터, 항소심·상고심은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안에 판결을 선고하라는 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9조). 다만 지키지 않아도 제재가 없는 훈시규정이라 실제 재판은 이 기간을 넘기는 일이 흔하고, 5개월이 지나서 선고된 판결도 그대로 유효합니다(2007헌마732).

기산점과 기간 계산

제1심의 기산점은 소가 제기된 날이다(민사소송법 제199조 본문). 변론종결일이 아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의 기산점은 기록을 받은 날이다(같은 조 단서).

기간의 계산은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라 민법을 따른다. 일·주·월로 정한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민법 제157조), 기간은 말일의 종료로 만료하며(민법 제159조), 월은 역에 따라 계산한다(민법 제160조).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민법 제161조).

변론종결 뒤의 선고기일은 별도 조문이 정한다.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

기산기간근거
제1심소가 제기된 날5월 이내민사소송법 제199조 본문
항소심·상고심기록을 받은 날5월 이내같은 조 단서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변론이 종결된 날2주(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4주)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

기간이 지난 선고의 효력

제199조의 기간은 도과에 따른 효력이나 제재를 정한 규정이 없는 재판기관의 직무기간, 곧 훈시규정이다. 5월이 지나서 선고된 판결도 효력에 아무 영향이 없다. 판결의 효력은 선고로 생기고(민사소송법 제205조), 선고가 늦었다는 사정은 그 효력을 좌우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도과의 효과나 제재를 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재판기관의 직무기간은 훈시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그 사건에서 직접 심판한 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38조 본문의 180일 심판기간이지만,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같은 성질의 조항으로 들었다(2007헌마732). 다만 훈시규정이라는 것이 부당한 재판 지연까지 허용하는 뜻은 아니다.

선고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7조 제2항).

5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판결의 효력을 다투거나 법원에 제재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9조, 2007헌마732). 재판이 길어지는 것 자체를 이 조문으로 막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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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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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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