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민사소송법 제199조 본문).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같은 조 단서). 이 기간은 넘겨도 제재나 효력 규정이 없는 훈시규정이어서, 실제 재판이 이 기간 안에 끝난다는 보장은 없다. 선고 대상인 종국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98조가 정하고, 선고의 방식·효력은 판결의 선고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1심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항소심·상고심은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안에 판결을 선고하라는 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9조). 다만 지키지 않아도 제재가 없는 훈시규정이라 실제 재판은 이 기간을 넘기는 일이 흔합니다. 기간이 지나 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산점과 기간 계산
제1심의 기산점은 소가 제기된 날이다(민사소송법 제199조 본문). 변론종결일이 아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의 기산점은 기록을 받은 날이다(같은 조 단서).
기간의 계산은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라 민법을 따른다. 일·주·월로 정한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민법 제157조), 기간은 말일의 종료로 만료한다(민법 제159조). 월은 역에 따라 계산하며, 마지막 달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에 만료한다.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달 말일에 만료한다(민법 제160조).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민법 제161조).
변론종결 뒤의 선고기일은 별도 조문이 정한다.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
선고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7조 제2항).
| 기산 | 기간 | 근거 | |
|---|---|---|---|
| 제1심 | 소가 제기된 날 | 5월 이내 | 민사소송법 제199조 본문 |
| 항소심·상고심 | 기록을 받은 날 | 5월 이내 | 같은 조 단서 |
|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 변론이 종결된 날 | 2주(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4주) |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 |
기간이 지난 선고의 효력
제199조의 기간은 도과에 따른 효력이나 제재를 정한 규정이 없는 재판기관의 직무기간, 곧 훈시규정이다. 5월이 지나서 선고된 판결도 효력에 아무 영향이 없다. 판결의 효력은 선고로 생기고(민사소송법 제205조), 선고가 늦었다는 사정은 그 효력을 좌우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은 2주·4주를 넘긴 판결을 무효로 정하지 않는다. 이 기간을 넘겨 선고했더라도 판결의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205조에 따라 선고로 생긴다.
헌법재판소는 도과의 효과나 제재를 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재판기관의 직무기간은 훈시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그 사건에서 심판한 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38조 본문의 180일 심판기간이고,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관련조항으로 조문만 옮겨 적었다(2007헌마732). 제199조의 기간을 넘긴 판결의 효력은 이 결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205조에 따라 선고로 생긴다. 다만 훈시규정이라는 것이 부당한 재판 지연까지 허용하는 뜻은 아니다.
5개월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판결이 무효가 되거나 제199조에 따른 별도 제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205조). 재판이 길어지는 것 자체를 이 조문으로 막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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