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민사소송법 제199조 본문).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같은 조 단서). 이 기간은 넘겨도 제재나 효력 규정이 없는 훈시규정이어서, 실제 재판이 이 기간 안에 끝난다는 보장은 없다. 선고 대상인 종국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98조가 정하고, 선고의 방식·효력은 판결의 선고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1심은 소장을 접수한 날부터, 항소심·상고심은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안에 판결을 선고하라는 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9조). 다만 지키지 않아도 제재가 없는 훈시규정이라 실제 재판은 이 기간을 넘기는 일이 흔하고, 5개월이 지나서 선고된 판결도 그대로 유효합니다(2007헌마732).
기산점과 기간 계산
제1심의 기산점은 소가 제기된 날이다(민사소송법 제199조 본문). 변론종결일이 아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의 기산점은 기록을 받은 날이다(같은 조 단서).
기간의 계산은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라 민법을 따른다. 일·주·월로 정한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민법 제157조), 기간은 말일의 종료로 만료하며(민법 제159조), 월은 역에 따라 계산한다(민법 제160조).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민법 제161조).
변론종결 뒤의 선고기일은 별도 조문이 정한다.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
| 기산 | 기간 | 근거 | |
|---|---|---|---|
| 제1심 | 소가 제기된 날 | 5월 이내 | 민사소송법 제199조 본문 |
| 항소심·상고심 | 기록을 받은 날 | 5월 이내 | 같은 조 단서 |
|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 변론이 종결된 날 | 2주(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4주) |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 |
기간이 지난 선고의 효력
제199조의 기간은 도과에 따른 효력이나 제재를 정한 규정이 없는 재판기관의 직무기간, 곧 훈시규정이다. 5월이 지나서 선고된 판결도 효력에 아무 영향이 없다. 판결의 효력은 선고로 생기고(민사소송법 제205조), 선고가 늦었다는 사정은 그 효력을 좌우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도과의 효과나 제재를 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재판기관의 직무기간은 훈시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그 사건에서 직접 심판한 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38조 본문의 180일 심판기간이지만,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같은 성질의 조항으로 들었다(2007헌마732). 다만 훈시규정이라는 것이 부당한 재판 지연까지 허용하는 뜻은 아니다.
선고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7조 제2항).
5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판결의 효력을 다투거나 법원에 제재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9조, 2007헌마732). 재판이 길어지는 것 자체를 이 조문으로 막지는 못합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