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부는 더 이상 기재가 이어지지 않도록 폐쇄된 호적부다. 법은 종전 「호적법」 규정에 따른 제적부와 부칙 제3조에 따라 제적된 전산호적부·이미지 전산호적부를 합쳐 “제적부등”이라 부른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2007.5.17)). 호적법은 폐지됐지만 제적부라는 장부는 없어지지 않았다. 다만 지배하는 법이 하나가 아니다. 등록사무의 처리는 종전 호적법에 따르고, 열람과 등본·초본의 교부청구권자는 현행법이 정한다(같은 조 본문·단서). 제적부의 기재를 증명서로 발급받은 것이 제적등본이고, 상속 실무에서 그 등본을 어떻게 쓰는지는 그 문서가 다룬다.
쉽게 말하면 — 제적부는 ‘닫아 둔 옛날 호적’입니다. 호적 제도가 가족관계등록 제도로 바뀌면서 그때까지의 호적부는 전부 제적부가 되어 보관만 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새로운 신분변동을 계속 기재하지는 않지만 없어진 것도 아니어서, 지금도 등본을 떼어 옛날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적법이 폐지됐는데 어느 법이 지배하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35호, 2007. 5. 17. 제정)은 2008년 1월 1일 시행되면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2007.5.17)) 부칙 제2조로 호적법을 폐지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2007.5.17)). 같은 부칙 제3조 제2항은 종전 호적법 제124조의3에 따라 편제된 전산호적부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제적된다고 정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2007.5.17)). 그날 이후 새로운 신분변동은 종전 호적부에 계속 기재하지 않고,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그런데 이미 쌓인 제적부를 다루는 규정은 새 법 본문에 없다. 부칙 제4조가 이 공백을 메운다. 제적부등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는 종전 「호적법」 규정에 따르고, 이에 따른 등록부 정정의 구체적인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2007.5.17)). 폐지된 법률이 부칙의 경과조치를 통해 특정 장부에 한하여 계속 적용되는 구조다. 제적부의 열람이나 등본·초본을 발급받는 일이 지금도 가능한 근거가 바로 이 조항이다.
열람과 등본·초본의 교부청구권자만은 종전 호적법이 아니라 현행법을 따른다. 부칙 제4조 단서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준용하기 때문이다. 누가 발급받을 수 있는지는 제적등본에서 본다.
제적부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
제적부는 개인별 장부가 아니라 본적지와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단위 장부다. 그래서 한 사람의 신분변동이 하나의 제적부에 다 담기지 않는다. 본적을 옮기는 전적, 분가·호주승계(상속)·일가창립, 여성의 혼인에 따른 입적처럼 가(家)가 바뀌는 사유가 있으면 기록이 여러 제적부에 나뉘어 실린다. 등기예규 제1871호 제13조가 상속등기에서 전적 전의 제적등본, 전(前)호주의 제적등본, 친가와 혼가의 제적등본을 함께 요구하는 이유다.
담긴 내용은 가족관계등록부와 겹치면서도 다르다. 사망·국적상실·실종선고·부재선고를 원인으로 제적된 사실, 혼인·분가·입양 같은 신분변동이 기재되어 있어, 2008년 이전의 가족관계는 제적부로 확인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0조 제2항의 조사 예시).
본적지 기재는 주소를 증명할 다른 자료가 없을 때 대신 쓰이기도 한다. 상속인이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거나 제적부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으면, 제적부상 본적지를 주소지로 하고 그 제적등·초본을 주소증명서면으로 삼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6조 제2항). 이와 달리 2007. 12. 31. 이전 사망신고 사건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이 적힌 제적등본을 붙였는데 등기기록상 주소가 제적부 기재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말소자 등·초본)을 제출한다(같은 예규 제14조 제2항). 관련 실무는 상속의 준거법과 외국인(국적상실자) 행방불명으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못 받는 경우 상속등기가 다룬다.
제적부의 잘못된 기재는 어떻게 고치나?
부칙 제4조가 대법원규칙에 맡긴 정정방법의 기본 구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6조의2에 있다. 구조는 두 방향이다.
- 등록부를 정정할 때 그 사항이 기재된 제적부도 함께 정정한다(제1항). 같은 사항이 두 장부에 남아 있는데 등록부만 고치면 서로 어긋나기 때문이다.
- 제적부를 정정할 때 제적부를 부활하지 않고 정정하며, 이에 따라 등록부를 정정할 때도 등록부를 폐쇄하지 않고 해당 사항만 정정한다(제2항). 폐쇄된 장부를 되살려 고치는 것이 아니라 폐쇄 상태 그대로 고친다.
정정의 구체적인 절차는 같은 조 제3항이 다시 대법원예규에 맡기고 있다. 가정법원의 허가나 확정판결을 받아 시·읍·면에 신청하는 실제 경로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다룬다. 오래된 제적부에는 누락·오기·동명이인 문제가 잦은데, 이를 보정 자료로 정리하는 실무는 구관습법상 상속에서 본다.
제적부가 소실됐으면 어떻게 하나?
6·25 전쟁 등으로 제적부 자체가 소실된 지역이 있고, 그 경우 등본 발급이 되지 않는다. 상속등기의 첨부서면에 관하여는 예규가 갈음할 길을 열어 둔다.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와 존재하는 다른 제적부의 등본에 공동상속인 연서의 진술서를 더한 조합을 제출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3조 제2항). 다만, 이 서류들에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는 상속등기 첨부서면에 관한 정함이고, 발급 불능 일반의 효과를 정한 것은 아니다. 요건과 한계는 제적등본과 상속인 소극적 증명이 다룬다. 호적·제적부 소실로 창씨명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고칠 수 없는 사안에서 표시경정등기 없이 상속등기로 바로 가는 처리는 상속등기시에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표시경정 등기 생략 가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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