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1.10>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15>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3.28, 2019.10.15>
1.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2.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요지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고,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근로자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하되 척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측정은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지에 따라 능동적 운동 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관련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