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계열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장해부위를 다시 기질장해와 기능장해로 나누어 계열번호를 매긴 표다(제46조제3항 관련). 이번 글이 쓰는 부분만 발췌한다.
별표 원문(부위·계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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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 │기질장해 │기능장해 │계열┃
┃ │ │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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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원문(이어지는 구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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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팔(좌 또는 우) │상실장해 │기능장해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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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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