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편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게시물을 옮긴다.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가 지정된 진찰일에 응하지 않을 때의 재촉구와 장해보상연금 지급 일시 중지를 담고 있다. 2026년 9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5&ccfNo=4&cciNo=3&cnpClsNo=3
내용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가 지정된 진찰일까지 진찰을 받지 않으면 진찰을 받을 산재보험 의료기관 및 진찰일 등을 다시 지정하여 진찰을 촉구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26조제1항 전단).
※ 근로복지공단의 진찰 촉구를 받은 자가 진찰을 받지 않으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일시 중지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26조제1항 후단).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판정 촉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도록 지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장해등급재판정을 받은 날의 전날까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일시 중지해야 합니다(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기 전에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해등급 재판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을 선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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