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지원대상, 최소적격성검사, 지역센터 평가와 교부절차를 네 개 탭에서 확인하였다. 방문만 기재한 신청탭은 최신 온라인 안내와 함께 읽는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복지로 공식 자료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2026 전체탭)
내용
1.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지원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는 최소적격성 검사에서 “적격’인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선택됨
서비스 내용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품목별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품목 지원
3.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방법 선택됨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시군구에서 신청서 제출내용을 확인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종합조사(최소 적격성 검사)를 진행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한 최소기준 해당여부 확인 및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상담, 평가진행 후, 시군구에서 보조기기를 제공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4. 추가정보
추가정보
추가정보 선택됨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중앙보조기기센터
1670-55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http://www.129.go.kr
중앙보조기기센터
http://knat.go.kr
근거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보조기기 교부사업).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관련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