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보조기기의 교부등의 절차)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기기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뢰서(제4조제3항에 따른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단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기를 직접 구입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의뢰서를 발급받은 보조기기 신청인은 그 의뢰서를 지역센터의 장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보조기기업체(이하 “보조기기업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뢰서를 제출받은 지역센터의 장 또는 보조기기업체는 해당 의뢰서에 따라 보조기기 신청인에게 보조기기의 교부등을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요지
결정 후 의뢰서를 발급하여 센터나 업체의 교부로 연결한다. 지자체가 직접 구입하여 교부하는 경우는 의뢰서 발급의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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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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