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보조기기의 교부등의 신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또는 사후관리(이하 “보조기기의 교부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보조기기의 교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2. 보조기기의 대여 또는 사후관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보조기기 신청인”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교부 신청대상은 장애인 중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대여·사후관리는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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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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