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품목과 외국인 FAQ

품목별 장애유형과46품목을 설명한다. 외국인 등록장애인의 소득기준과 보조기기 필요성 심사도 구별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보건복지상담센터 공식 자료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품목과 외국인 FAQ)

내용

1.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이 가능한 품목이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이 가능한 품목이 어떻게 되나요?

게시일: 2026-01-28 / FAQ ID: faq4896

원문: https://www.129.go.kr/faq/faq05.do?pageIndex=1&searchUseYn=Y&searchSort=1&searchCondition=0&searchConsultingKeyword=0&searchKeyword=%EB%B3%B4%EC%A1%B0%EA%B8%B0%EA%B8%B0#faq4896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의 46개 품목의 보조기기 중 지원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

① 시각 장애인 : 음성유도장치(리모컨), 음성시계,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OCR 장치 및 OCR 소프트웨어, DAISY 플레이어 및 전자책 리더, 키보드(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 텍스트 음성변환(TTS)장치 및 소프트웨어, 촉각시계, 점자훈련용 보조기기 

② 심장·호흡기 장애인 : 욕창 예방용 방석, 욕창예방 매트리스

③ 청각 장애인: 신호장치, 진동시계, 소리증폭기, 다기능 의사소통시스템(영상전화기)

④ 지체·뇌병변 장애인 : 보행차(롤레이터, 탁자형, 좌석형),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 , 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이동변기,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환경제어장치, 안전손잡이, 유모차용 이동보조기기, 바닥 특수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목욕용 미끄럼 방지용품, 차량 내 착석을 위한 좌석과 방석 ­ 액세서리 ­ 개조용품(장애인용 카시트), 수동 조작용 팔 지지대, 전동칫솔(흡입기능이 있는 전동칫솔에 한함)

⑤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인 :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장애인용 의복 및 신발, 휠체어 액세서리, 전동침대, 소변수집장치, 개인 비상 경보시스템(낙상알림기), 독서용 탁자, 책상 및 기립형 책상

⑥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장애인 : 대화용장치

⑦ 뇌병변장애인 : 전자기기 작동 및 제어를 위한 보조기기용 액세서리(스위치)

⑧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인 : 기억 지원 보조기기

⑨ 지체·뇌병변·자폐성 장애인 : 음식 섭취용 보조기기(5개 품목)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외국인으로 장애등록한 대상자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를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으로 장애등록한 대상자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를 받을 수 있나요?

게시일: 2024-12-30 / FAQ ID: faq15300

원문: https://www.129.go.kr/faq/faq05.do?pageIndex=1&searchUseYn=Y&searchSort=1&searchCondition=0&searchConsultingKeyword=0&searchKeyword=%EB%B3%B4%EC%A1%B0%EA%B8%B0%EA%B8%B0#faq15300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등록 외국인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지원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언어, 자폐성, 지적장애인’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교부대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보조기기 필요(적격) 판정된 자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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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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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