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월16일 기준 교부대상,46품목과 상담·평가 절차를 안내한다. 연간 한도, 고가품목, 복수제품, 내구연한, 중복지원 및 파손과 분실의 예외를 구체화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중앙보조기기센터 공식 자료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기준)
내용
1. 대상과 지원품목
서비스 대상
교부대상자
1)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지원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2)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2. 보행차 묶음의 제한
지체/뇌병변 롤레이터(보행차) 250,000 5 품목의 범위 : 후방보행차 제외 // 양팔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3 12 06)인 롤레이터, 좌석형보행차, 탁자형보행차는 연간 이 중 한 품목만 신청이 가능하며, 내구연한 내 다른 품목을 교부할 수 없음
좌석형 보행차 370,000 5 ※대상자 범위 제한 : 19세 이상 양팔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3 12 06)인 롤레이터, 좌석형보행차, 탁자형보행차는 연간 이 중 한 품목만 신청이 가능하며, 내구연한 내 다른 품목을 교부할 수 없음
탁자형 보행차 400,000 5 양팔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3 12 06)인 롤레이터, 좌석형보행차, 탁자형보행차는 연간 이 중 한 품목만 신청이 가능하며, 내구연한 내 다른 품목을 교부할 수 없음
3. 조사와 평가·교부
교부절차
신청,
자격기준 검토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
- 시군구청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통보
- 국민연금공단 → 시군구청
맞춤형 상담·평가 의뢰
- 시군구청 → 지역보조기기센터 등
맞춤형 상담·평가 결과통보
- 지역보조기기센터 등 → 시군구청
교부결정
- 시군구청
교부
- 시군구청, 보조기기업체 등 → 신청인
교부확인 등
- 보조기기업체 → 보조기기 담당공무원
교부비용 청구 및 지급
- 보조기기업체 → 시군구청
사후관리
시군구청
※ 사후관리 의뢰가능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장애인 중 평가 기준 참고하여 해당 보조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게 교부
4. 연간한도·재교부·중복제한
교부제한
교부기준
1) 보조기기 신청 및 지원은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교부 가능
– 다만, 단일품목으로서 지원기준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연간 1인당 1품목만 교부 가능
※ 예시 :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는 지원기준액이 270만원이므로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를 신청·지원받은 경우 해당연도에 다른 품목 신청 불가
–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 휠체어 악세서리, 지지대 및 손잡이,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은 신청한 동일 품목에 한하여 총 2개 제품까지 교부 가능
– 음식섭취 보조기기는 신청한 동일 품목에 한하여 총 5개 제품까지 교부 가능
※ 위의 5가지 품목을 2개 제품 이상 교부받을 경우 품목 개수 제한(3개)은 적용되지 않으나, 1인당 연간 지원기준액 200만원 제한기준은 적용받음2) 이전 연도에 지원 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해당 동일품목을 재신청한 경우 교부 제한
※ 내구연한은 보조기기를 교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교부한 날 기준 내구연한 연수 적용(이후 내구연한이 변경되더라도 미반영)3) 당해연도에 지자체를 통해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동일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교부 제한
※ 파손 등으로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단순 분실 등은 재교부 불가4) 타 교부사업*에서 지원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재교부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해당 동일품목을 재신청한 경우 교부 제한(보조기기 신청 시 행복e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 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조기기 지급,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 정보통신보조기기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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